본문으로 건너뛰기
손사인SONSAIN

판례 ·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· 업무상 재해(요양)

팔꿈치 외상과염 장해 14급 뒤 재수술 위한 재요양 — 악화 소견 없고 효과 기대 어려워 재심사 기각

검수 열손사 · 현업 손해사정사 · 원문 대조

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2469호2011. 12. 07

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— 외상과염 재요양 불승인 유지

실무 포인트주치의들이 재수술 필요를 밝혀도, 종결 당시와 비교한 악화 소견과 치료 효과 기대가 확인되지 않자 재요양이 인정되지 않았다.

보상 결과 · 산재 · 청구인 못 받음(거절)

비슷한 사건의 결과: 산재 ·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

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→현업 · 합격생이 답합니다

쟁점

팔꿈치 외상과염으로 요양을 마치고 장해 14급을 받은 용접공이 증상이 나빠졌다며 재수술을 위한 재요양을 신청했으나, 공단은 증상이 고정돼 수술로 나아지기 어렵다며 불승인했다.

사실관계

  • 150대 남성 용접공으로, 2008년 1월 현장 청소 중 손목을 비틀다 오른쪽 팔꿈치 외상과염이 생겨 그해 9월까지 요양한 뒤 장해 14급을 받았다.
  • 22010년 8월 팔꿈치 인대 파열로 추가상병 · 재요양을 신청했다가 불승인됐고,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.
  • 32011년 5월 외상과염 악화로 재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아 재요양을 신청했지만, 공단은 6월 불승인했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.

위원회의 판단

  • 1재요양은 치유된 상병과 인과관계가 있고, 치유 때보다 나빠졌으며, 적극적 치료로 나아질 것이 기대돼야 한다는 시행령 기준을 적용했다.
  • 2공단 · 심사 자문의는 이전 수술 흔적만 보이고 종결 당시와 상태 차이가 없으며, 추가 수술로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봤다.
  • 3위원회도 영상 비교상 뚜렷한 악화가 없고 수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재요양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.

결론

재심사 청구 기각 — 외상과염 재요양 불승인 유지

실무에서 보는 것

  • 심사 ·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,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.
  • 재활치료로 나아질 수 있다는 주장은 재요양에 필요한 적극적 치료 필요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.

근거 조문 · 참조 판례

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

내 상황은 조금 다르다면 — 익명으로 물어보기 ↓

함께 보면 좋은 것

근거 · 원문

관련 용어

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상해급수 몇 급상해급수와 후유장애 등급 차이 · 급수별 한도와 위자료 · 누가 정하나 · 이의제기

판례 · 결정례는 한 사건의 결론입니다. 내 약관 문구와 사실관계가 어디서 다른지, 손해사정 실무자 · 수험생이 모인 게시판에 물어보세요.

익명으로 올라갑니다 · 로그인은 올릴 때 한 번(카카오 · 네이버)

현업 · 합격생이 답하고, 답이 달리면 알림으로 알려 드립니다.다른 질문 둘러보기 →

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(열손사)가 국가법령정보센터 ·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.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,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· 금액 ·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.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,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