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 ·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· 업무상 재해(요양)
팔꿈치 외상과염 장해 14급 뒤 재수술 위한 재요양 — 악화 소견 없고 효과 기대 어려워 재심사 기각
검수 열손사 · 현업 손해사정사 · 원문 대조
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2469호2011. 12. 07
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— 외상과염 재요양 불승인 유지
실무 포인트주치의들이 재수술 필요를 밝혀도, 종결 당시와 비교한 악화 소견과 치료 효과 기대가 확인되지 않자 재요양이 인정되지 않았다.
보상 결과 · 산재 · 청구인 못 받음(거절)
비슷한 사건의 결과: 산재 ·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
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→현업 · 합격생이 답합니다
쟁점
팔꿈치 외상과염으로 요양을 마치고 장해 14급을 받은 용접공이 증상이 나빠졌다며 재수술을 위한 재요양을 신청했으나, 공단은 증상이 고정돼 수술로 나아지기 어렵다며 불승인했다.
사실관계
- 150대 남성 용접공으로, 2008년 1월 현장 청소 중 손목을 비틀다 오른쪽 팔꿈치 외상과염이 생겨 그해 9월까지 요양한 뒤 장해 14급을 받았다.
- 22010년 8월 팔꿈치 인대 파열로 추가상병 · 재요양을 신청했다가 불승인됐고,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.
- 32011년 5월 외상과염 악화로 재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아 재요양을 신청했지만, 공단은 6월 불승인했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.
위원회의 판단
- 1재요양은 치유된 상병과 인과관계가 있고, 치유 때보다 나빠졌으며, 적극적 치료로 나아질 것이 기대돼야 한다는 시행령 기준을 적용했다.
- 2공단 · 심사 자문의는 이전 수술 흔적만 보이고 종결 당시와 상태 차이가 없으며, 추가 수술로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봤다.
- 3위원회도 영상 비교상 뚜렷한 악화가 없고 수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재요양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.
결론
재심사 청구 기각 — 외상과염 재요양 불승인 유지
실무에서 보는 것
- 심사 ·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,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.
- 재활치료로 나아질 수 있다는 주장은 재요양에 필요한 적극적 치료 필요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.
근거 조문 · 참조 판례
- 산재보험법 제51조(재요양)
-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48조(재요양의 요건 및 절차)
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
- Q장해분류표 척추 장해 — 안녕하세요 사고로 인하여 흉추11-요추2번까지 고정술을 해서 후유장해진단비 지급률 40%로 처리를 받았는데요답변 3
- Q우회전하다 횡단보도 보행자를 쳤는데 보행 신호가 깜빡이던 중이었대요답변 1
- Q야간 무단횡단 보행자 사고인데 수정요소를 어디까지 얹어도 되는지 걱정돼요답변 3
- Q상해급수 — 싸우다가 눈에서 피가나고 각막손상이 있었고 현재는 더 나은상태지만 검사에선 문제가 없는데 햇빛이나 led 통증 시력저하등으로 정밀검…답변 5
- 글단체보험 직업 오기재로 상해사망보험금 거절 — 직무 확인 안 한 설계사 · GA가 1억 공동 배상(전주지법)
함께 보면 좋은 것
- 금감원보험금 심사기준을 불리하게 바꾸면 사전 안내 — 2개 채널 개별 안내 + 홈페이지 공시, 안내 후 최소 3영업일 뒤 적용
- 질문장해분류표 척추 장해 — 안녕하세요 사고로 인하여 흉추11-요추2번까지 고정술을 해서 후유장해진단비 지급률 40%로 처리를 받았는데요
- 용어상해급수 (자동차보험 대인배상)
- 판례산재 요양 종결 뒤 증상 악화 방지 치료 — 근로기준법 요양보상 대상이 아니어서 건보공단이 사업주에게 청구 못 한다
- 금감원금감원 홈페이지 분쟁조정사례, 보험종류 · 담보별로 검색 — 75건 추가 공개해 총 160건
- 글단체보험 직업 오기재로 상해사망보험금 거절 — 직무 확인 안 한 설계사 · GA가 1억 공동 배상(전주지법)
근거 · 원문
관련 용어
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(열손사)가 국가법령정보센터 ·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.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,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· 금액 ·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.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,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