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 ·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· 업무상 재해(요양)
보일러 기사, 자재 사러 가던 길이라던 교통사고 — 사고 방향이 출근 경로로 보여 업무상 재해 불인정
검수 열손사 · 현업 손해사정사 · 원문 대조
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256호2011. 02. 25
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— 출장 중 사고로 보지 않아 요양 불승인 유지
실무 포인트사업주가 지시했다는 확인서가 있어도, 경비 기록 · 사고 위치 같은 객관 자료와 맞지 않으면 출장 중 사고로 인정되지 않았다.
보상 결과 · 산재 · 청구인 못 받음(거절)
비슷한 사건의 결과: 산재 ·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
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→현업 · 합격생이 답합니다
쟁점
입사한 지 나흘 된 보일러 기사가 이른 아침 회사 차로 거래처에 자재를 사러 가다 고가도로 교각을 들이받았다며 요양을 신청했으나, 공단은 사고 방향이 집에서 회사로 오는 쪽이라며 승인하지 않았다.
사실관계
- 140대 남성으로 2010년 6월 보일러 설치 · A/S 업체에 들어갔고, 나흘 뒤 오전 7시 15분쯤 회사 소유 소형 화물차를 몰다 고가도로 교각과 부딪치는 단독 사고를 냈다. 왼발 둘째~다섯째 발허리뼈 골절, 새끼발가락 관절 탈구, 입술 열상을 진단받았다.
- 2청구인과 사업주는 6시 50분쯤 회사 앞에서 사업주가 자재를 사 오라고 지시해 7시에 거래처로 출발했다고 했다. 다만 거래처에는 그날 거래 기록이 없었고, 사고는 경찰에 신고되지 않았다.
- 3공단 현장 확인 결과 사고 장소와 진행 방향은 집에서 회사로 오는 쪽이었고, 그날 회사 경비 해제는 7시 57분이었다. 공단은 2010년 7월 불승인했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.
위원회의 판단
- 1사업주 지시로 사업장 밖에서 일하다 생긴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만, 정상 출장 경로를 벗어난 경우 등은 제외한다는 시행령 조항을 들었다.
- 2위원회는 입사 뒤 7시 30분 전에 출근한 경비 해제 기록이 없고 그날도 누구도 경비를 해제하지 않은 점, 자재가 급했다면 출근 전 전화로 지시하는 게 보통인데 집이 거래처에 더 가까운데도 회사까지 오게 했다는 점을 짚었다.
- 3여기에 사고 장소 · 진행 방향이 출장 경로가 아니라 출근 방향으로 보인다는 점을 더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(위원 공통 의견).
결론
재심사 청구 기각 — 출장 중 사고로 보지 않아 요양 불승인 유지
실무에서 보는 것
- 심사 ·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,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.
- 출근 중 사고의 인정 범위는 이 재결 당시와 지금의 법 조문이 다르니, 현재 기준은 출퇴근 재해 용어 풀이에서 따로 확인한다.
근거 조문 · 참조 판례
- 산재보험법 제5조(정의)
- 산재보험법 제37조(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)
-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7조(업무수행 중의 사고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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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· 원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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