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손사인SONSAIN

판례 ·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· 업무상 재해(요양)

프레스공 작업 중 목 통증 경추 5-6번 디스크 — 퇴행성 변화이고 목 부담 중간 정도라 재심사 기각

검수 열손사 · 현업 손해사정사 · 원문 대조

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2634호2011. 11. 18

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— 경추 추간판탈출증 요양 불승인 유지

실무 포인트하루 11시간 안팎 숙인 자세와 중량물 운반 주장에도, 작업 분석의 목 부담 평가와 퇴행성 영상 소견이 결론을 정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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쟁점

자동차 부품 프레스 작업 중 목 뒤에 찌르는 통증을 느껴 경추 추간판탈출증을 진단받은 근로자가 요양을 신청했으나, 공단은 퇴행성 기존 질환의 자연경과라며 불승인했다.

사실관계

  • 150대 남성으로 2009년 2월 부품 제조업체에 들어가 프레스로 자동차 부품을 찍어 내는 일을 했고, 그 전에도 약 18년간 금형 · 프레스 일을 했다.
  • 22010년 11월 작업 중 목 뒤에 극심한 통증을 느껴 제5-6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을 진단받았다.
  • 3근로자는 하루 12시간 넘게 고개를 숙이고 20~30kg 상자를 하루 30~50번 옮겼다고 주장했고, 회사는 상자 무게 19.5kg, 11시간 기준 33회 이동이며 목을 숙이는 각도는 15~25도라고 밝혔다.
  • 4공단은 2011년 3월 요양을 불승인했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.

위원회의 판단

  • 1자문의들은 MRI상 제5-6경추 사이에 디스크 탈수 · 간격 감소 · 골극 · 팽윤 · 신경 구멍 좁아짐이 보여 개인의 퇴행성 변화라고 봤다.
  • 2위원회는 목을 15~25도 숙이는 정도는 과도한 자세라 보기 어렵지만, 하루 4시간 넘게 숙인 채 일해 경추 부담은 절반 정도로 평가됐다고 짚었다.
  • 3그러나 영상 소견이 퇴행성 병변이고 개인차에 따른 변화로 제시돼,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.

결론

재심사 청구 기각 — 경추 추간판탈출증 요양 불승인 유지

실무에서 보는 것

  • 심사 ·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,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.
  • 작업 중에 통증이 처음 나타났다는 사정만으로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았다.

근거 조문 · 참조 판례

  • 산재보험법 제37조(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)
  •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(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) · 별표 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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