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 ·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· 업무상 재해(요양)
발목 골절 뒤 복합부위통증증후군 · 비골신경병증 — 검사 소견 확인돼 추가상병 인정
검수 열손사 · 현업 손해사정사 · 원문 대조
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2770호2012. 01. 13
한 줄 결론원처분(추가상병 불승인) 취소 — 복합부위통증증후군 · 비골신경병증 추가상병 인정
실무 포인트공단 자문의사회의는 진단 기준 미흡으로 봤지만, 위원회는 여러 객관적 검사 결과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는 점을 근거로 삼았다.
보상 결과 · 산재 · 청구인 받음(지급)
비슷한 사건의 결과: 산재 ·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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쟁점
구청 미화원이 도로 경계석을 헛디뎌 발목 골절로 요양하던 중 복합부위통증증후군과 비골신경병증을 추가상병으로 신청했으나, 공단은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불승인했다.
사실관계
- 150대 남성 구청 미화원으로, 2010년 9월 아침 도로에 떨어진 비닐을 치우려 오토바이를 세우다 경계석을 잘못 디뎌 오른쪽 발목 외과 골절과 설상골 골절을 입고 수술을 받았다.
- 2수술 뒤에도 오른쪽 무릎 아래로 통증 · 저림 · 부종 · 피부색 변화 · 과민 증상이 이어졌고, 신경차단술 등 통증 치료를 받았다.
- 32011년 3월 공단은 CRPS의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고 근전도상 비골신경 이상이 없다며 추가상병을 불승인했고, 심사에서도 외상 정도가 심하지 않다는 이유로 기각됐다.
위원회의 판단
- 1위원회는 경계석을 헛디뎌 발목뼈가 부러지는 정도의 재해로도 신청 상병이 생길 수 있다고 봤다.
- 2두 병원의 근전도 · 신경전도 검사가 모두 비골신경 손상을 시사했고, 정량 감각검사에서 오른발 온도감각이 떨어졌으며, 뼈 스캔에서 오른발 혈류 증가 소견이 나타나 CRPS를 시사한다고 판단했다.
- 3이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생긴 부상이 추가로 발견됐거나 그로부터 새 질병이 생긴 경우로 보아 추가상병 요건을 충족한다고 봤다.
결론
원처분(추가상병 불승인) 취소 — 복합부위통증증후군 · 비골신경병증 추가상병 인정
실무에서 보는 것
- 심사 ·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,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.
- 추가상병은 처음 재해 · 승인상병과의 인과관계가 핵심이고, 이 사건에서는 검사 기록이 그 근거가 됐다.
근거 조문 · 참조 판례
- 산재보험법 제5조(정의)
- 산재보험법 제49조(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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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· 원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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