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손사인SONSAIN

판례 ·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· 장해급여

드럼통 절단 중 옷에 불붙어 화상 · 외상후스트레스 — 8급 이상 요구했지만 조정 11급 유지

검수 열손사 · 현업 손해사정사 · 원문 대조

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2962호2011. 12. 16

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— 장해등급 조정 11급 유지

실무 포인트외상후스트레스 증상이 지속돼도, 기질적 뇌손상이 없으면 9급(노무 상당 제한)이 아니라 12급(심한 신경증상)으로 평가됐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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쟁점

화상 흉터 · 통증과 외상후스트레스 증상으로 조정 11급을 받은 근로자가, 정신장해로 노무가 상당히 제한된다는 주치의 소견을 들어 8급 이상을 요구했다.

사실관계

  • 150대 남성 생산직으로, 2009년 4월 드럼통을 자르다 옷에 불이 붙어 화상을 입고 화염화상 ·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으로 2011년 5월까지 요양했다.
  • 2피부이식 · 흉터 성형을 여러 차례 받았고, 엉덩이 · 허벅지 · 다리 · 손가락 등에 흉터와 당김 · 통증이 남았다.
  • 3공단은 흉터와 신경정신 장해를 종합해 2011년 6월 조정 11급으로 결정했고, 심사에서도 허벅지의 심한 신경증상 12급 · 다리 노출면 흉터 · 몸 흉터 · 외상후스트레스 12급을 묶어 조정 11급이 맞다며 기각했다.
  • 4근로자는 약 없이는 잠을 못 자고 기억력 저하 · 우울 · 불안 · 대인기피가 심해 가족이 늘 곁에 있어야 하며, 흉터 탓에 양반다리를 못 한다고 주장했다.

위원회의 판단

  • 1심사 단계 정신과 자문의는 외상 관련 자극에 대한 과민 · 과각성 · 우울 · 불안이 지속돼 노동능력이 일부 제한되지만, 상당한 정도로 제한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.
  • 2위원회는 불안 등 정신기능 장해가 있더라도 기질성 장해는 아니고, 노무가 상당히 제한된 경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.
  • 3그래서 흉터장해와 정신기능 장해를 각각 12급으로 보아 조정 11급으로 정한 처분이 그르지 않다고 봤다.

결론

재심사 청구 기각 — 장해등급 조정 11급 유지

실무에서 보는 것

  • 심사 ·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,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.
  • 주치의는 정신장해를 9급 수준으로 봤지만, 자문의 · 심사 · 재심사 모두 12급 선에서 판단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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