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 ·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· 업무상 재해(요양)
아파트 경비원 분리수거 중 뇌경색 — 48시간 연속근무 뒤 36시간 쉬어 과로 불인정 · 재심사 기각
검수 열손사 · 현업 손해사정사 · 원문 대조
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3013호2011. 12. 23
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— 뇌경색 요양 불승인 유지
실무 포인트연속 근무가 있었어도 그 뒤 충분한 휴식이 확인되자 단기 과로로 보지 않았다.
보상 결과 · 산재 · 청구인 못 받음(거절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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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→현업 · 합격생이 답합니다
쟁점
격일 24시간 교대 경비원이 분리수거 중 쓰러져 뇌경색을 진단받았고, 공단은 과로를 인정하기 어렵고 기저질환의 자연경과라며 불승인했다.
사실관계
- 160대 남성으로 2010년 7월부터 아파트 경비원으로 24시간 근무 뒤 맞교대를 했고, 근무 중 교대로 3시간쯤 잤다.
- 22011년 1월 말 친척 행사 때문에 동료와 근무를 바꿔 48시간을 연속으로 일했고, 그 무렵 택배 분실로 입주민에게 거센 항의를 받았다.
- 32011년 2월 아침 분리수거를 하다 어지럼증 · 두통과 함께 의식이 흐려져 뇌경색을 진단받았다. 2001년부터 고혈압, 2007년부터 당뇨로 치료받은 기록이 있었다.
- 4공단은 2011년 5월 요양을 불승인했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.
위원회의 판단
- 1위원회는 48시간 연속 근무는 확인되지만, 그 뒤 퇴근부터 재해일 아침 출근까지 약 36시간을 쉬어 피로를 회복할 시간이 있었다고 봤다.
- 2경비 일지상 재해 전 1주는 평소 순찰 위주였고 수도 해빙 작업 외에 제설 기록은 없었으며, 택배 사건은 며칠 전 일이고 경비 업무에서 생길 수 있는 통상 업무라고 했다.
- 3당뇨 치료가 계속됐고 고혈압 치료는 2009년 9월 뒤로 기록이 없는 점 등에서 기존 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보아 업무 관련성을 부정했다.
결론
재심사 청구 기각 — 뇌경색 요양 불승인 유지
실무에서 보는 것
- 심사 ·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,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.
- 한파 · 명절 택배 물량 같은 사정도 주장됐지만, 경비 일지 같은 기록이 판단 근거가 됐다.
근거 조문 · 참조 판례
- 산재보험법 제5조(정의)
- 산재보험법 제37조(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)
-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(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) · 별표 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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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· 원문
관련 용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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