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 ·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· 업무상 재해(요양)
용접공 계단 헛디뎌 새끼발가락 쪽 중족골 골절 — 일관된 동료 진술로 사고 인정 · 요양 승인
검수 열손사 · 현업 손해사정사 · 원문 대조
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3042호2011. 12. 23
한 줄 결론원처분(요양 불승인) 취소 — 계단 사고 중족골 골절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
실무 포인트직접 목격이 불분명하고 진료기록에 날짜 혼선이 있어도, 동료들의 일치된 진술과 영상 소견이 맞아떨어지자 업무 중 사고로 인정됐다.
보상 결과 · 산재 · 청구인 받음(지급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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쟁점
공사 현장의 일용 용접공이 안전망 재설치를 위해 이동하다 계단을 헛디뎌 제5중족골 골절을 진단받았지만, 공단은 목격자가 없고 의무기록에 전날 다친 것처럼 적혀 있다며 불승인했다.
사실관계
- 150대 남성 일용 용접공으로, 2011년 4월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을 이중으로 다시 설치하러 가다 권양기실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오른발 제5중족골 골절을 진단받았다.
- 2사고 뒤 1시간가량 더 일하고 혼자 병원 두 곳을 들렀는데, 한 병원 기록에는 수상일이 하루 전처럼 읽히는 표기가 있었다. 근로자는 청각장애가 있었다.
- 3회사는 안전화를 신고 낮은 계단에서 골절이 날 리 없다며 다른 곳에서 다친 것 아니냐고 의심했고, 공단은 2011년 6월 요양을 불승인했다. 심사 자문의도 골절 모양이 직접 외상에 가깝다며 기각 의견을 냈다.
위원회의 판단
- 1위원회는 공단과 심사 단계에 낸 목격자 진술이 같은 날 같은 시각의 계단 사고로 일관된다는 점을 봤다.
- 2같이 일한 동료들도 사고를 직접 보진 못했지만, 사고 전까지 정상적으로 일했고 이후 한 시간 넘게 절뚝이며 일을 마쳤다고 일치되게 진술했다.
- 3영상에서 골절이 뚜렷하고 접질리는 기전으로도 중족골이 부러질 수 있어 재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다.
결론
원처분(요양 불승인) 취소 — 계단 사고 중족골 골절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
실무에서 보는 것
- 심사 ·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,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.
- 두 병원은 나중에 소견서로 사고 당일 진료라는 취지를 다시 밝혔다.
근거 조문 · 참조 판례
- 산재보험법 제5조(정의)
- 산재보험법 제37조(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)
-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7조(업무수행 중의 사고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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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· 원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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