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 ·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· 업무상 재해(요양)
30년 자동차 조립공의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— 부담은 있으나 상병 유발 정도 아니어서 재심사 기각
검수 열손사 · 현업 손해사정사 · 원문 대조
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3221호2012. 01. 19
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—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등 요양 불승인 유지
실무 포인트근속 30년의 반복 작업이라도, 영상 소견이 퇴행성이고 작업 분석상 부담이 낮게 평가되자 인정되지 않았다.
보상 결과 · 산재 · 청구인 못 받음(거절)
비슷한 사건의 결과: 산재 ·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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쟁점
버스 생산라인에서 오래 일한 조립공이 스포일러 장착 등으로 어깨에 부담이 쌓였다며 회전근개 부분파열 등으로 요양을 신청했으나, 공단은 작업 강도가 상병을 일으킬 정도가 아니라며 불승인했다.
사실관계
- 150대 남성으로 1982년 자동차 회사에 들어가 버스 생산 공정에서 일했고, 2010년 3월부터 가스 충전과 스포일러 장착을 맡았다.
- 2스포일러 작업은 약 15kg 부품을 들고 몇 미터 옮겨 리프트에 올린 뒤 두 팔을 어깨 위로 든 채 공구로 볼트를 조이는 일이었다.
- 32011년 1월부터 어깨가 아파 5월 MRI에서 오른쪽 회전근개 · 이두박근 장두 부분파열과 충돌증후군을 진단받고 6월 관절경 수술을 받았다.
- 4공단은 2011년 8월 요양을 불승인했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.
위원회의 판단
- 1공단 · 심사 자문의들은 부적절한 자세가 일부 있으나 노출 강도가 부족하고, MRI 소견은 퇴행성 부분파열이나 건증에 해당한다고 봤다.
- 2위원회도 청구인이 낸 작업 영상을 검토해 어깨 부위의 근골격계 위험 요인 자체는 인정했다.
- 3그러나 신청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어깨에 부담을 준다고 보기 어렵고 영상상 손상도 불명확해,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.
결론
재심사 청구 기각 —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등 요양 불승인 유지
실무에서 보는 것
- 심사 ·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,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.
- 수술까지 받았지만, 작업 강도 평가와 영상 판독이 결론을 좌우했다.
근거 조문 · 참조 판례
- 산재보험법 제5조(정의)
- 산재보험법 제37조(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)
-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(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) · 별표 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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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· 원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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