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손사인SONSAIN

판례 ·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· 업무상 재해(요양)

30년 자동차 조립공의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— 부담은 있으나 상병 유발 정도 아니어서 재심사 기각

검수 열손사 · 현업 손해사정사 · 원문 대조

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3221호2012. 01. 19

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—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등 요양 불승인 유지

실무 포인트근속 30년의 반복 작업이라도, 영상 소견이 퇴행성이고 작업 분석상 부담이 낮게 평가되자 인정되지 않았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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쟁점

버스 생산라인에서 오래 일한 조립공이 스포일러 장착 등으로 어깨에 부담이 쌓였다며 회전근개 부분파열 등으로 요양을 신청했으나, 공단은 작업 강도가 상병을 일으킬 정도가 아니라며 불승인했다.

사실관계

  • 150대 남성으로 1982년 자동차 회사에 들어가 버스 생산 공정에서 일했고, 2010년 3월부터 가스 충전과 스포일러 장착을 맡았다.
  • 2스포일러 작업은 약 15kg 부품을 들고 몇 미터 옮겨 리프트에 올린 뒤 두 팔을 어깨 위로 든 채 공구로 볼트를 조이는 일이었다.
  • 32011년 1월부터 어깨가 아파 5월 MRI에서 오른쪽 회전근개 · 이두박근 장두 부분파열과 충돌증후군을 진단받고 6월 관절경 수술을 받았다.
  • 4공단은 2011년 8월 요양을 불승인했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.

위원회의 판단

  • 1공단 · 심사 자문의들은 부적절한 자세가 일부 있으나 노출 강도가 부족하고, MRI 소견은 퇴행성 부분파열이나 건증에 해당한다고 봤다.
  • 2위원회도 청구인이 낸 작업 영상을 검토해 어깨 부위의 근골격계 위험 요인 자체는 인정했다.
  • 3그러나 신청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어깨에 부담을 준다고 보기 어렵고 영상상 손상도 불명확해,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.

결론

재심사 청구 기각 —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등 요양 불승인 유지

실무에서 보는 것

  • 심사 ·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,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.
  • 수술까지 받았지만, 작업 강도 평가와 영상 판독이 결론을 좌우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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