손가락 절단 뒤 재요양 승인 전 3년 가까운 기간 휴업급여 청구 — 승인 없는 임의 요양이라 부지급 유지
검수 열손사 · 현업 손해사정사 · 원문 대조
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65호2011. 03. 15
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— 재요양 승인 전 기간 휴업급여 부지급 유지
실무 포인트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서가 있어도, 재요양을 신청해 승인받기 전 기간은 휴업급여로 보상되지 않았다.
보상 결과 · 산재 · 청구인 못 받음(거절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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쟁점
왼손 가운뎃손가락 절단으로 요양 · 재요양을 거친 근로자가, 대학병원에서 추가 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은 날부터 2차 재요양 시작 전날까지 일하지 못했다며 휴업급여를 청구했다.
사실관계
- 150대 남성 음식점 주방 근로자로, 2002년 11월 분쇄기를 청소하다 스위치가 눌려 왼손 셋째 손가락이 절단되고 관절 강직 · 절단부 신경종이 생겼다.
- 22005년 4월까지 요양했고 2006년 3~7월 1차 재요양을 받았다. 2007년 4월 대학병원에서 신경종 추가 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다.
- 32차 재요양은 2010년 3월에 승인돼 3주가량 이뤄졌고, 근로자는 2007년 4월부터 2010년 3월 초까지의 휴업급여를 청구했다.
- 4공단은 2010년 4~7월 세 차례 부지급 결정을 했고, 심사에서도 기각됐다.
위원회의 판단
- 1휴업급여는 업무상 부상 · 질병으로 요양하느라 일하지 못한 기간에 지급한다는 산재보험법 제52조를 들었다.
- 2위원회는 휴업급여에는 반드시 요양이 전제돼야 하고, 치유 뒤 재발 · 악화로 다시 치료받는 재요양도 최초 요양처럼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봤다.
- 3청구 기간은 1차와 2차 재요양 사이로 승인된 요양이 없었으므로, 임의로 치료한 기간에 휴업급여를 줄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.
결론
재심사 청구 기각 — 재요양 승인 전 기간 휴업급여 부지급 유지
실무에서 보는 것
- 심사 ·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,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.
- 심사 단계에서는 재요양 시작일을 신청서를 내 승인받은 날로 봐야 한다고 했다.
근거 조문 · 참조 판례
- 산재보험법 제52조(휴업급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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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· 원문
관련 용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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