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 ·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· 업무상 재해(요양)
야근 전 회사 앞 식당에서 저녁 먹고 나오다 넘어져 골절 — 지정 식당 아니라 업무상 재해 불인정
검수 열손사 · 현업 손해사정사 · 원문 대조
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724호2011. 04. 21
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— 야근 전 식사 중 골절 요양 불승인 유지
실무 포인트연장근로가 예정돼 있었고 회사가 식대를 내 줬어도, 식당 선택이 자유였고 사업장 밖이었다는 점에서 결론이 갈렸다.
보상 결과 · 산재 · 청구인 못 받음(거절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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쟁점
야근을 앞둔 사무 관리직이 회사 앞 중국음식점에서 혼자 저녁을 먹고 나오다 다른 손님과 부딪혀 넘어져 대퇴골이 부러졌는데, 공단은 사업주 지배관리 밖의 사고라며 승인하지 않았다.
사실관계
- 160대 남성으로 2009년 입사해 사무실에서 총무 · 회계 일을 했다. 2010년 8월 오후 5시 반쯤 남은 장부 · 결재 서류 때문에 야근을 하려고 회사 맞은편 중국음식점에서 혼자 저녁을 먹었다.
- 2계산을 마치고 나오다 마주 오던 사람과 부딪혀 뒤로 넘어졌고, 대퇴 전자부 폐쇄성 골절을 진단받았다.
- 3회사는 현장 직원용 지정 식당이 따로 있었고, 사무직은 야근 때 자유롭게 사 먹고 영수증을 내면 한 끼 3,500원을 지급했다.
- 4공단은 2010년 10월 불승인했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.
위원회의 판단
- 1업무상 사고에는 휴게시간 중 사업주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생긴 사고가 포함된다는 법 조항을 들었다.
- 2위원회는 사고가 회사 지정 식당이 아닌, 청구인이 스스로 고른 사업장 밖 음식점에서 식사를 마치고 다른 손님과 부딪혀 생긴 것이라고 봤다.
- 3그래서 사업주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(위원 공통 의견).
결론
재심사 청구 기각 — 야근 전 식사 중 골절 요양 불승인 유지
실무에서 보는 것
- 심사 ·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,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.
- 식대 지원은 있었지만, 장소 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진 외부 식당이라는 사정이 더 무겁게 평가됐다.
근거 조문 · 참조 판례
- 산재보험법 제5조(정의)
- 산재보험법 제37조(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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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· 원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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