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 ·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· 업무상 재해(요양)
아파트 경비원, 점심 먹으러 오토바이로 나가다 교통사고 — 휴게시간 자유 이용이라 업무상 재해 불인정
검수 열손사 · 현업 손해사정사 · 원문 대조
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932호2011. 05. 13
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— 점심 이동 중 교통사고 요양 불승인 유지
실무 포인트당직자에게 알리고 나갔고 일을 계속하려면 식사가 필요했다는 사정도, 휴게시간 중 사업주 관리 아래의 행위로 보는 근거가 되지 못했다.
보상 결과 · 산재 · 청구인 못 받음(거절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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쟁점
고령의 아파트 경비원이 점심을 먹으러 자기 오토바이를 타고 바깥 식당으로 가다 트럭과 부딪쳐 크게 다쳤는데, 공단은 사업주 지배관리 밖의 사고라며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다.
사실관계
- 170대 남성으로 2005년부터 아파트 단지 경비원으로 일했다. 2010년 8월 낮 12시를 조금 넘겨 도시락이 없어 본인 오토바이로 바깥 식당에 가다 교차로에서 트럭과 충돌했다.
- 2뇌좌상, 경막하 출혈, 오른쪽 정강뼈 분쇄골절, 코뼈 · 안와 골절을 진단받았다.
- 3회사 당직자는 점심 먹고 오겠다는 말에 알아서 하라고 했다고 확인했고, 회사가 정한 식당은 없었으며 평소 도시락을 싸 오거나 직접 해 먹거나 밖에서 사 먹었다.
- 4공단은 2010년 10월 불승인했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.
위원회의 판단
- 1업무상 사고에는 휴게시간 중이라도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생긴 사고가 포함된다는 법 조항을 들었다.
- 2위원회는 점심시간이 근로기준법상 대표적인 휴게시간으로 근로자의 자유 시간이고, 식사 여부와 방법 · 장소, 식당까지 가는 수단도 모두 청구인에게 맡겨져 있었다고 봤다.
- 3그래서 식사하러 가다 생긴 사고를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사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(위원 공통 의견).
결론
재심사 청구 기각 — 점심 이동 중 교통사고 요양 불승인 유지
실무에서 보는 것
- 심사 ·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,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.
- 회사가 정한 식당 · 교통수단이 없었다는 점이, 지정 식당이나 사업주 제공 수단을 쓴 경우와 결론을 가른 사정이다.
근거 조문 · 참조 판례
- 산재보험법 제5조(정의)
- 산재보험법 제37조(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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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· 원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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