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 ·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· 업무상 재해(요양)
연골 수술 뒤 생긴 무릎 외상 후 관절염 추가상병 — 영상 변화가 작아 사고 탓 악화로 못 봐 재심사 기각
검수 열손사 · 현업 손해사정사 · 원문 대조
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727호2011. 10. 21
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— 외상 후 관절염 추가상병 불승인 유지
실무 포인트연골 수술 이력이 있어도, 시간 차를 둔 영상 비교에서 관절염 진행이 뚜렷하지 않으면 추가상병으로 인정되지 않았다.
보상 결과 · 산재 · 청구인 못 받음(거절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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쟁점
적재함에서 떨어져 무릎 반월상 연골 파열로 요양했던 영업 · 배송 근로자가 재요양 중 외상 후 관절염을 추가상병으로 신청했지만, 공단은 퇴행성이 관여했다며 불승인했다.
사실관계
- 160대 남성 식품회사 영업 · 배송 근로자로, 2006년 5월 1톤 탑차 적재함에서 떨어져 왼쪽 무릎 반월상 연골 파열 · 연골 결손 · 염좌로 2008년 1월까지 요양했다.
- 2요양 중 연골 성형 · 미세 골절술 · 연골 절제 같은 관절경 수술을 받았고, 종결 뒤 2009년 11월부터 재요양을 하던 중 2010년 6월 왼쪽 무릎 외상 후 관절염 진단을 받아 추가상병을 신청했다. 병원들은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냈다.
- 3공단은 다칠 당시 그에 맞는 관절 손상 소견이 없고 나이로 보아 퇴행성이 관여했다는 자문에 따라 2010년 7월 불승인했고, 심사청구도 기각됐다.
- 4근로자는 두 번의 연골 절제로 관절염이 보통보다 빨리 왔는데 나이만 보고 퇴행성이라 한 것은 부당하다고 다퉜다.
위원회의 판단
- 1추가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생긴 부상 · 질병이 뒤늦게 발견되거나, 그 상병이 원인이 되어 새 질병이 생긴 경우에 인정된다는 산재보험법 규정을 기준으로 삼았다.
- 2심사 단계에서는 연골 파열 뒤 외상성 관절염이 생기기엔 시간이 짧고, 다치지 않은 오른쪽 무릎에도 정도 차이만 있을 뿐 관절염이 보인다는 의견이 나왔다.
- 3위원회는 2007년과 2010년 영상자료를 비교해 관절염 소견의 차이가 작다고 보고, 사고나 승인 상병 때문에 관절염이 빠르게 생겼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.
결론
재심사 청구 기각 — 외상 후 관절염 추가상병 불승인 유지
실무에서 보는 것
- 심사 ·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,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.
- 다치지 않은 반대쪽 무릎의 관절염 정도가 퇴행성 판단의 비교 근거로 쓰였다.
근거 조문 · 참조 판례
- 산재보험법 제5조(정의)
- 산재보험법 제49조(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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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· 원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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