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 ·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· 업무상 재해(요양)
해외 현지법인 파견 관리자의 다발성경화증 — 연장근로 있어도 의학적 근거 없어 재심사 기각
검수 열손사 · 현업 손해사정사 · 원문 대조
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747호2011. 06. 01
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— 다발성경화증 · 시신경척수염 요양 불승인 유지
실무 포인트공단 심사 단계에서도 일부 과로는 인정됐지만, 자가면역 질환이라는 질병 성격 때문에 업무 관련성은 부정됐다.
보상 결과 · 산재 · 청구인 못 받음(거절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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쟁점
해외 현지법인에 현장관리자로 파견된 근로자가 넉 달 만에 다발성경화증 · 시신경척수염을 진단받고 과로 · 스트레스 · 현지 지역 특성 탓이라며 요양을 신청했으나, 공단은 승인하지 않았다.
사실관계
- 130대 남성 제조업 생산직으로 2004년 입사했고, 2008년 11월 회사의 해외 현지법인에 현장관리자로 파견돼 생산 계획 · 작업 지시 · 재고 · 인원 관리를 하고 필요하면 직접 생산도 했다.
- 2현지 근로자들은 오후 3시 반에 마쳤지만 관리자는 보통 밤 11시까지 일했고, 고장 난 설비를 본사와 전화로 연락하며 직접 고쳤다고 했다. 청구인은 연장근로가 단기간에 크게 늘고 주문량도 급증했다고 주장했다.
- 32009년 3월 양쪽 다리에 힘이 빠져 걷지 못하게 됐고 다발성경화증 · 시신경척수염을 진단받았다. 2008년 건강검진에서는 고지혈증 · 간장질환 주의 판정이 있었다.
- 4공단은 2010년 6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에 따라 불승인했고, 심사에서도 자가면역 질환이라 업무 관련성이 없다며 기각됐다.
위원회의 판단
- 1업무상 질병은 유해 · 위험요인 노출 경력이 있고 그 노출이 질병을 일으켰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돼야 한다는 시행령 기준을 들었다.
- 2심사 자문의들은 이 병이 유전적 소인과 어린 시절 환경 요인 등 면역 기전 이상으로 생기는 질환이라 과로 · 스트레스로 유발되지 않고, 바이러스 감염의 기여도 불명확하며 청구인의 감염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봤다.
- 3위원회는 업무상 스트레스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으나 이 병이 업무로 생길 수 있다는 의학적 근거를 찾기 어렵고, 작업환경과 발병을 잇는 객관적 요인도 없다고 판단했다(위원 공통 의견).
결론
재심사 청구 기각 — 다발성경화증 · 시신경척수염 요양 불승인 유지
실무에서 보는 것
- 심사 ·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,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.
- 현지 지역의 유병률이 높다는 역학 자료도 제출됐지만, 개인의 업무 관련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.
근거 조문 · 참조 판례
- 산재보험법 제5조(정의)
- 산재보험법 제37조(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)
-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(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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