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 ·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· 업무상 재해(요양)
해외 공장에 기계 설치하러 갔다 머리 부상 — 파견자 아닌 출장자로 보아 요양 불승인 취소
검수 열손사 · 현업 손해사정사 · 원문 대조
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758호2011. 04. 21
한 줄 결론원처분(요양 불승인) 취소 — 해외출장 근무자로 보아 업무상 재해 인정
실무 포인트해외에서 다쳤어도, 국내 사업주가 채용 · 임금 · 작업 지시를 모두 했다면 출장으로 보아 사전 승인 없이도 보호됐다.
보상 결과 · 산재 · 청구인 받음(지급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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쟁점
국내 기계 제작업체에 채용된 기능공이 사업주와 함께 해외 공장에 기계를 설치하다 머리를 다쳤는데, 공단은 해외 현장이라 적용 제외이고 사전 승인 없는 해외파견자라며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다.
사실관계
- 150대 남성 기계 기능공으로, 2010년 8월 인력회사 소개로 국내 기계 제작업체에 채용됐다. 이 업체가 해외 공장에 납품한 기계를 설치 · 시운전하려고 사업주 등과 함께 출국했다.
- 22010년 8월 말 현지 공장에서 기계 설치 작업 중 사업주가 떨어뜨린 앵글에 머리를 맞아 찢어졌고, 귀국 뒤 뇌진탕, 목 염좌, 경추 원판 장애, 두피 열상을 진단받았다. 사업주는 요양 신청에 동의하지 않았다.
- 3공단은 2010년 9월 해외 현장이라 적용 제외라며 불승인했고, 심사에서도 일정 기간 현지에 머물며 매입자 지시를 일부 받으므로 파견자라며 기각했다.
- 4청구인은 고용노동부에 질의해, 해외출장이면 국내 사업장에 흡수해 적용한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아 제출했다.
위원회의 판단
- 1산재보험법은 해외 사업에 근로시키려고 보내는 해외파견자는 공단에 가입 신청을 해 승인을 받아야 적용되도록 특례를 두고 있다.
- 2위원회는 청구인이 국내 업체에 채용돼 사업주와 함께 출국했고, 현지에서도 사업주의 업무 지시에 따라 설치 작업을 하다 사업주가 떨어뜨린 자재에 맞은 것이라고 봤다.
- 3그래서 공사 현장이 국외였을 뿐 실질은 국내 사업에 소속돼 그 사용자의 지휘를 받은 해외출장자이고,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(위원 공통 의견).
결론
원처분(요양 불승인) 취소 — 해외출장 근무자로 보아 업무상 재해 인정
실무에서 보는 것
- 심사 ·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,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.
- 해외파견과 해외출장의 구분은 근무 장소가 아니라 누구에게 소속돼 누구의 지휘를 받았는지로 정해졌다.
근거 조문 · 참조 판례
- 산재보험법 제5조(정의)
- 산재보험법 제6조(적용범위)
- 산재보험법 제37조(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)
- 산재보험법 제122조(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)
-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7조(업무수행 중의 사고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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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· 원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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