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기 쇼트 추락 뒤 흉추 · 요추 고정술 — 변형장해 · 비율 합산 7급 주장 기각, 조정 8급 유지
검수 열손사 · 현업 손해사정사 · 원문 대조
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99호2011. 02. 18
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— 척추 준용 9급, 어깨 · 엄지발가락 12급과 조정해 장해 8급 유지
실무 포인트압박골절 부위를 고정했으면 변형장해를 따로 쳐 주지 않았고, 흉추 6-7번은 고정 범위가 아니라 흉추 기능장해 계산에서 빠졌다.
보상 결과 · 산재 · 청구인 못 받음(거절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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쟁점
흉 · 요추 고정술과 신경근병증, 어깨 · 엄지발가락 장해로 조정 8급을 받은 근로자가, 흉추 압박골절 변형장해가 빠졌고 기능장해 비율을 합하면 고도 장해라며 7급 이상을 주장했다.
사실관계
- 160대 남성 토목공으로, 2008년 4월 공사 중 전기 쇼트로 떨어져 흉추 3 · 5번 압박골절, 요추 1번 방출성 골절, 흉골 · 왼쪽 쇄골 · 왼쪽 엄지 중수골 골절, 손발 3도 전기화상, 혈흉 · 기흉, 여러 갈비뼈 골절 등을 입었다.
- 2흉추 2~6번과 흉추 12번~요추 2번에 후방 금속 고정술을 받고 2010년 1월 치료를 마쳤다. 공단은 흉추 기능장해 25%, 요추 27%, 중등도 신경근 장해를 묶어 준용 9급으로 보고, 왼쪽 어깨 12급 · 왼쪽 엄지발가락 12급과 조정해 8급으로 결정했다. 심사청구도 기각됐다.
- 3주치의는 흉추 5번이 약 60% 압박 분쇄됐고 약 35도 후만이 있으며 다리 근위축 · 배뇨 배변 장애가 있다고 적었다.
- 4근로자는 흉추 변형장해가 빠졌고, 흉추 6-7번까지 넣으면 흉추 기능장해가 32.8%, 흉 · 요추를 합하면 58.8%라 고도 기능장해이므로 척추만 준용 8급, 전체로는 7급 이상이라고 주장했다.
위원회의 판단
- 1시행규칙 별표 5는 압박골절 부위에 고정술을 한 경우처럼 같은 척추체 · 분절에 기능장해와 변형장해가 함께 남으면 기능장해 등급만 인정하고, 서로 다른 운동단위의 장해는 단위별로 등급을 정한 뒤 조정해 준용등급을 낸다.
- 2심사 단계는 흉추 · 요추 각각 기능장해가 30%에 못 미치고, X선상 수술이 잘돼 후만이 관찰되지 않는다고 봤다.
- 3위원회는 흉추 고정은 4개 구간이고 6-7번은 해당하지 않아 흉추 기능장해가 25%(11급)이며, 요추 2개 구간 고정 11급, 근전도상 요추 1 · 2번 신경근병증 11급을 조정해 준용 9급으로 보고, 팔 · 다리 12급과 조정한 8급이 맞다고 판단했다.
결론
재심사 청구 기각 — 척추 준용 9급, 어깨 · 엄지발가락 12급과 조정해 장해 8급 유지
실무에서 보는 것
- 심사 ·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,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.
- 근로자는 흉 · 요추 기능장해 비율을 더해 고도 장해를 주장했지만, 위원회는 운동단위별로 등급을 따로 매긴 뒤 조정하는 방식을 따랐다.
근거 조문 · 참조 판례
- 산재보험법 제57조(장해급여)
-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· 별표 6
-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· 별표 4
-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· 별표 5
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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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· 원문
관련 용어
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(열손사)가 국가법령정보센터 ·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.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,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· 금액 ·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.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,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