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 ·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· 업무상 재해(요양)
배관 보온재 유리섬유 작업 뒤 자극성 접촉피부염 — 다른 원인 확인 안 돼 업무상 질병 인정
검수 열손사 · 현업 손해사정사 · 원문 대조
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100호2012. 02. 17
한 줄 결론원처분(요양 불승인) 취소 — 자극성 접촉피부염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
실무 포인트근무 기간이 6주 남짓으로 짧고 회사가 노출이 적었다고 다퉜어도, 노출 사실과 발병 시기가 맞고 다른 원인이 없자 인정됐다.
보상 결과 · 산재 · 청구인 받음(지급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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쟁점
건설 현장 하청업체에 들어가 유리섬유 보온재를 다루던 근로자가 피부염으로 요양을 신청했으나, 공단은 피부염 원인이 다양하고 퇴사 뒤에 피부과 첫 진료를 받았다며 불승인했다.
사실관계
- 140대 남성으로 2011년 5월 건설 현장 하청업체에 들어가 건물 지하에서 유리섬유 보온재를 나르고 배관을 감싸는 일을 했다고 주장했다.
- 2회사는 포장된 자재를 옮기고 정리 · 청소만 했으며 긴소매 옷 · 장갑 · 방진마스크를 지급했다고 반박했다.
- 32011년 7월 초 퇴사한 직후 목 · 팔다리를 중심으로 한 가려움 · 발진 · 가슴 답답함으로 병원을 찾아 자극성 접촉피부염을 진단받았고, 병원 산업의학과는 유리섬유 노출 때문으로 업무 관련성이 높다고 봤다.
- 4공단 자문의도 인과성을 인정했지만,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다른 원인 가능성과 퇴사 뒤 첫 진료를 이유로 부정해 2011년 10월 요양이 불승인됐다.
위원회의 판단
- 1업무상 질병은 유해 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고, 노출 정도 · 기간에 비춰 병을 일으킬 만하며, 의학적으로도 원인이 인정돼야 한다는 시행령 기준을 들었다.
- 2위원회는 청구인이 유리섬유를 다루는 현장에서 실제로 일했고, 두 의료기관이 피부 발진을 객관적으로 확인했다고 봤다.
- 3퇴사 뒤 불과 6일 만에 치료를 받았고 유리섬유 말고 다른 원인이 분명히 드러나지 않아, 요양 불승인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.
결론
원처분(요양 불승인) 취소 — 자극성 접촉피부염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
실무에서 보는 것
- 심사 ·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,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.
- 질병판정위원회와 달리, 주치의 · 공단 자문의 소견과 진료 시점이 결론을 뒷받침했다.
근거 조문 · 참조 판례
- 산재보험법 제5조(정의)
- 산재보험법 제37조(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)
-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(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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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· 원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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