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으로 건너뛰기
손사인SONSAIN

판례 ·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· 업무상 재해(요양)

배관 보온재 유리섬유 작업 뒤 자극성 접촉피부염 — 다른 원인 확인 안 돼 업무상 질병 인정

검수 열손사 · 현업 손해사정사 · 원문 대조

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100호2012. 02. 17

한 줄 결론원처분(요양 불승인) 취소 — 자극성 접촉피부염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

실무 포인트근무 기간이 6주 남짓으로 짧고 회사가 노출이 적었다고 다퉜어도, 노출 사실과 발병 시기가 맞고 다른 원인이 없자 인정됐다.

보상 결과 · 산재 · 청구인 받음(지급)

비슷한 사건의 결과: 산재 ·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

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→현업 · 합격생이 답합니다

쟁점

건설 현장 하청업체에 들어가 유리섬유 보온재를 다루던 근로자가 피부염으로 요양을 신청했으나, 공단은 피부염 원인이 다양하고 퇴사 뒤에 피부과 첫 진료를 받았다며 불승인했다.

사실관계

  • 140대 남성으로 2011년 5월 건설 현장 하청업체에 들어가 건물 지하에서 유리섬유 보온재를 나르고 배관을 감싸는 일을 했다고 주장했다.
  • 2회사는 포장된 자재를 옮기고 정리 · 청소만 했으며 긴소매 옷 · 장갑 · 방진마스크를 지급했다고 반박했다.
  • 32011년 7월 초 퇴사한 직후 목 · 팔다리를 중심으로 한 가려움 · 발진 · 가슴 답답함으로 병원을 찾아 자극성 접촉피부염을 진단받았고, 병원 산업의학과는 유리섬유 노출 때문으로 업무 관련성이 높다고 봤다.
  • 4공단 자문의도 인과성을 인정했지만,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다른 원인 가능성과 퇴사 뒤 첫 진료를 이유로 부정해 2011년 10월 요양이 불승인됐다.

위원회의 판단

  • 1업무상 질병은 유해 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고, 노출 정도 · 기간에 비춰 병을 일으킬 만하며, 의학적으로도 원인이 인정돼야 한다는 시행령 기준을 들었다.
  • 2위원회는 청구인이 유리섬유를 다루는 현장에서 실제로 일했고, 두 의료기관이 피부 발진을 객관적으로 확인했다고 봤다.
  • 3퇴사 뒤 불과 6일 만에 치료를 받았고 유리섬유 말고 다른 원인이 분명히 드러나지 않아, 요양 불승인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.

결론

원처분(요양 불승인) 취소 — 자극성 접촉피부염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

실무에서 보는 것

  • 심사 ·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,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.
  • 질병판정위원회와 달리, 주치의 · 공단 자문의 소견과 진료 시점이 결론을 뒷받침했다.

근거 조문 · 참조 판례

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

내 상황은 조금 다르다면 — 익명으로 물어보기 ↓

함께 보면 좋은 것

근거 · 원문

관련 용어

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출퇴근 교통사고 · 업무 중 교통사고 보상출퇴근 재해 인정 요건(통상적 경로와 방법 · 일탈 · 중단), 산재와 자동차보험 청구 순서, 공단 구상, 카풀 · 회사 차 · 오토바이 출퇴근

판례 · 결정례는 한 사건의 결론입니다. 내 약관 문구와 사실관계가 어디서 다른지, 손해사정 실무자 · 수험생이 모인 게시판에 물어보세요.

익명으로 올라갑니다 · 로그인은 올릴 때 한 번(카카오 · 네이버)

현업 · 합격생이 답하고, 답이 달리면 알림으로 알려 드립니다.다른 질문 둘러보기 →

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(열손사)가 국가법령정보센터 ·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.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,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· 금액 ·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.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,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