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손사인SONSAIN

판례 ·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· 업무상 재해(요양)

점심시간 사내 축구대회 중 무릎 십자인대 파열 — 동호회 주관 · 회사 지원 없어 행사 중 재해 불인정

검수 열손사 · 현업 손해사정사 · 원문 대조

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1068호2012. 06. 01

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— 축구 경기 중 무릎 부상 요양 불승인 유지

실무 포인트해마다 열린 대회이고 상급자 서명이 있어도, 주관 · 비용 · 근무시간 인정 · 참가 지시가 회사 쪽에 없으면 행사 중 사고로 보지 않았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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쟁점

공기업 차량정비 부서 직원이 점심시간 직장 운동장에서 열린 부서장배 축구 리그 경기 중 무릎을 다쳤으나, 공단은 동호회가 주관하고 회사 지원금이 없는 행사라며 불승인했다.

사실관계

  • 130대 남성으로 1994년 입사해 차량정비 부서에서 차량 관리원으로 일했다.
  • 22011년 9월 낮 12시 반께 직장 운동장에서 열린 부서장배 팀별 축구 리그 경기 중 상대 공을 빼앗으려다 오른쪽 무릎이 꺾여 전방십자인대 파열 · 경골 위쪽 골절을 입고 재건술을 받았다.
  • 3대회 계획서에는 6~10월 점심시간 경기 일정과 부서장 등의 서명이 있었고, 축구동호회가 주관하는 연례행사로 적혀 있었다. 예산 145만 원 가운데 팀당 참가비 10만 원씩을 걷고 모자라는 돈은 동호회비로 메웠다.
  • 4사업주는 동호회 자체 행사이고 회사 지원금이 없다며 날인을 거부했고, 공단은 2011년 11월 불승인했으며 심사도 기각했다.

위원회의 판단

  • 1당시 시행령은 운동경기 등 행사 참가가 노무관리 · 사업 운영상 필요하고, 참가 시간을 근무로 인정했거나 참가를 지시 · 사전 승인했거나 통상 · 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의 행사 중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봤다.
  • 2근로자는 동호회원도 아니고 소속 팀 대표로 나갔으며, 몇 해째 사업주 동의 아래 열린 연례 대회이고 전년에 점심 야구 연습 중 다친 직원은 승인됐다고 다퉜다.
  • 3위원회는 동호회 주관 · 자체 비용 부담 · 휴게시간 진행이고, 부서장 서명이 있어도 회사가 직접 기획 · 추진하거나 참가를 지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사업주 지배관리 아래의 행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.

결론

재심사 청구 기각 — 축구 경기 중 무릎 부상 요양 불승인 유지

실무에서 보는 것

  • 심사 ·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,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.
  • 심사 단계에서는 참석이 강제되지 않았고 전 직원이 참여하지 않은 점도 이유로 들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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