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손사인SONSAIN

판례 ·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· 업무상 재해(요양)

식당 주방 야간근무 전환 한 달여 뒤 지주막하출혈 — 고혈압 · 뇌동맥류의 자연경과로 보고 요양 불승인 유지

검수 열손사 · 현업 손해사정사 · 원문 대조

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1081호2012. 06. 29

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— 지주막하출혈 요양 불승인 유지

실무 포인트근무 형태가 야간으로 바뀐 사정이 있어도, 업무량 증가가 확인되지 않고 고혈압 · 뇌동맥류가 있으면 인정되지 않았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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쟁점

식당 주방에서 일하던 근로자가 주간에서 야간(밤 10시~오전 10시) 근무로 바뀐 지 한 달여 만에 새벽 근무 중 쓰러져 지주막하출혈을 진단받았으나, 공단은 업무 부담 증가가 없고 기존 질병의 진행이라며 불승인했다.

사실관계

  • 160대 여성으로 2006년 10월부터 고깃집 주방에서 설거지 · 주방 보조를 했고, 2011년 1월부터 밤 10시~오전 10시 야간조로 바뀌었다.
  • 22011년 2월 새벽 4시께 주방에서 식기를 들다 두통과 함께 쓰러졌고, 전교통동맥류가 터져 생긴 지주막하출혈로 코일 색전술을 받았다.
  • 3근로자는 하루 12시간 일하며 식당 일 전반을 혼자 떠맡았고 설 연휴에도 쉬지 못했다고 주장했다. 식당 매출은 12월이 가장 많았고 발병한 2월은 다른 달보다 줄었다.
  • 42008년 본태성 고혈압 진료 기록이 있었고 약국에서 혈압약을 사 먹었다고 했다. 공단은 2011년 9월 불승인했고 심사도 기각됐다.

위원회의 판단

  • 1공단 자문의는 전교통동맥류는 업무와 무관한 지병이고 파열을 부를 만한 과로 · 스트레스 근거가 없다고 봤다.
  • 2심사 자문의들도 업무시간이 뚜렷하게 늘지 않았고 야간 전환이 뇌출혈을 일으킬 정도의 변화는 아니라며, 고혈압 · 뇌동맥류가 자연경과로 악화된 것으로 판단했다.
  • 3위원회는 업무량 · 업무 내용에 큰 변화가 없었고 야간 전환 사실만으로는 발병을 설명하기 부족하며, 고혈압이 있었던 점을 함께 보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.

결론

재심사 청구 기각 — 지주막하출혈 요양 불승인 유지

실무에서 보는 것

  • 심사 ·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,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.
  • 식당 월별 매출이 발병 전 업무량이 늘었는지를 따지는 자료로 쓰였다.

근거 조문 · 참조 판례

  • 산재보험법 제5조(정의)
  • 산재보험법 제37조(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)
  •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(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) · 별표 3
  • 노동부 고시 제2008-43호(뇌혈관질환 · 심장질환 인정기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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