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 ·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· 업무상 재해(요양)
외국인 상대 택시기사의 입사 22일 만의 뇌내출혈 — 연속 근무 · 외국어 시험 부담을 인정해 요양 불승인 취소
검수 열손사 · 현업 손해사정사 · 원문 대조
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1060호2012. 05. 31
한 줄 결론원처분(요양 불승인) 취소 — 뇌내출혈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(심사 기각 → 재심사 인용)
실무 포인트발병 전 1주 업무량 30% 증가 같은 수치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도, 새 일 적응 · 연속 근무 · 시험 스트레스가 겹친 단기 과로가 인정됐다.
보상 결과 · 산재 · 청구인 받음(지급)
비슷한 사건의 결과: 산재 ·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
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→현업 · 합격생이 답합니다
쟁점
외국인 손님을 태우는 택시 회사에 들어간 지 3주 남짓 된 기사가 자택에서 두통 · 실어 증상으로 이송돼 왼쪽 측두부 뇌내출혈을 진단받았으나, 공단은 고혈압을 방치한 데 따른 자연 합병증이라며 불승인했다.
사실관계
- 150대 남성으로 2011년 9월 외국인 손님 전용 택시 회사에 들어가 군부대 영내 택시를 몰았다. 택시 일은 처음이었다.
- 2입사 22일째인 2011년 10월 아침 머리가 아프다며 더 자다가, 오전에 말이 어눌하고 사람을 알아보지 못해 응급실로 옮겨졌고 왼쪽 측두부 뇌내출혈로 혈종 제거술을 받았다. 다음 날 회사가 실시하는 영어 · 중국어 자격시험이 잡혀 있었다.
- 3하루 사납금 12만 5천 원을 채우려 정해진 휴일에도 일했다는 가족 진술이 있었고, 운행기록상 하루 평균 근무시간은 약 12시간 30분(실제 영업 5시간 안팎)이었다. 재해 전날은 3시간 30분 근무했다.
- 4평소 혈압이 조금 높았지만 약은 먹지 않았다. 공단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에 따라 2012년 1월 불승인했고 심사도 기각했다.
위원회의 판단
- 1판정위원회와 공단 자문의는 객관적인 과로 · 스트레스가 증명되지 않고, 고혈압을 치료하지 않아 생긴 자연 합병증이라고 봤다.
- 2위원회는 주 1회 휴일이 있는데도 사납금 때문에 입사 뒤 22일간 하루 평균 12시간 넘게 계속 일했고, 다음 날 외국어 자격시험 준비로 단기 과로 · 스트레스가 적지 않았을 것이라고 봤다.
- 3또 입사 전과 전혀 다른 작업 내용 · 근무환경으로 바뀐 점이 뇌혈관 기능 악화에 영향을 줬다고 보아,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다.
결론
원처분(요양 불승인) 취소 — 뇌내출혈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(심사 기각 → 재심사 인용)
실무에서 보는 것
- 심사 ·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,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.
- 운행기록상 실제 영업시간이 짧고 이틀은 운행 기록이 없었지만, 위원회는 연속 근무와 환경 변화를 함께 봤다.
근거 조문 · 참조 판례
- 산재보험법 제5조(정의)
- 산재보험법 제37조(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)
-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(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) · 별표 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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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· 원문
관련 용어
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(열손사)가 국가법령정보센터 ·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.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,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· 금액 ·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.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,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