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 ·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· 업무상 재해(요양)
35년 교대근무 철도 기관사의 뇌실질내출혈 — 발병 전 1주 47시간 · 이틀 휴무로 과로 불인정, 요양 불승인 유지
검수 열손사 · 현업 손해사정사 · 원문 대조
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1281호2012. 07. 06
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— 자발성 뇌실질내출혈 요양 불승인 유지
실무 포인트교대근무 · 합숙 대기 같은 근무 형태를 주장해도, 발병 직전 근무시간과 휴무가 기준에 못 미치면 인정되지 않았다.
보상 결과 · 산재 · 청구인 못 받음(거절)
비슷한 사건의 결과: 산재 ·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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쟁점
35년 동안 불규칙한 교대근무를 해 온 기관사가 출근 준비 중 자택에서 쓰러져 자발성 뇌실질내출혈을 진단받았으나, 공단은 기존 위험인자에 따른 출혈이고 과로가 없었다며 불승인했다.
사실관계
- 150대 남성으로 1974년 철도 기관에 들어가 부기관사를 거쳐 1982년부터 기관사로 일했고, 월 165시간 이내 교대 근무표에 따라 출퇴근 시간이 일정하지 않았다.
- 22009년 8월 오후 출근 준비를 하다 자택 화장실에서 왼쪽 몸에 힘이 빠지며 쓰러져 자발성 뇌실질내출혈을 진단받았다. 발병 이틀 전에는 다른 지역 합숙소에서 묵고 운행했다.
- 3그해 월 근무시간은 144~203시간으로 5 · 6월에 37 · 38시간 초과근무가 있었고, 7월은 노조 지침으로 연장근무가 없었다. 검진에서는 비만 · 콜레스테롤 상승과 이완기 혈압 90mmHg가 확인됐고, 30년가량 담배를 피웠다.
- 4공단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에 따라 2011년 11월 요양을 불승인했고 심사도 기각됐다.
위원회의 판단
- 1당시 고시는 발병 전 1주 업무량 · 시간이 평소보다 30% 넘게 늘었거나, 발병 전 3개월 넘게 과중한 부담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을 과로로 봤다.
- 2공단 자문의는 출혈 부위가 혈압 상승과 관련 있고, 검진상 혈압 변화 · 동맥경화 가능성이 있어 본태성 고혈압에 따른 출혈로 판단했다.
- 3위원회는 발병 1주 근무시간이 늘긴 했지만 47시간 정도이고 이틀을 쉬었다며 상병을 일으킬 만한 과로로 보기 어렵고, 흡연력과 검진 결과로 볼 때 개인 기저질환에 따른 발병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.
결론
재심사 청구 기각 — 자발성 뇌실질내출혈 요양 불승인 유지
실무에서 보는 것
- 심사 ·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,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.
- 근로자는 철도 노동자의 교대제 건강 영향을 다룬 연구 보고서를 냈지만 결론은 바뀌지 않았다.
근거 조문 · 참조 판례
- 산재보험법 제5조(정의)
- 산재보험법 제37조(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)
-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(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) · 별표 3
- 노동부 고시 제2008-43호(뇌혈관질환 · 심장질환 인정기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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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판례 · 결정례
근거 · 원문
관련 용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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