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손사인SONSAIN

판례 ·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· 업무상 재해(요양)

장애아동 등교를 도우러 걸어가다 넘어진 활동보조인 — 첫 업무 장소 도착 전이라 당시 기준 업무상 재해 아님, 기각

검수 열손사 · 현업 손해사정사 · 원문 대조

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1131호2012. 06. 22

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— 발목 골절 요양 불승인 유지(심사 기각 → 재심사 기각)

실무 포인트외근 근로자는 첫 업무 장소에 닿기 전까지가 출근으로 취급됐고, 당시 기준으로는 사업주 제공 교통수단 요건을 갖춰야 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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쟁점

복지관 소속 장애인 활동보조인이 첫 서비스 대상인 아동의 집으로 걸어가다 발을 헛디뎌 발목 골절을 입었으나, 공단은 출퇴근 인정 기준에 맞지 않는다며 불승인했다.

사실관계

  • 150대 여성으로 2011년 4월 장애인복지관에 활동보조인으로 들어가, 지적장애 아동의 등 · 하교 지원과 성인 장애인의 활동 지원을 맡았다. 복지관이 아니라 대상자 집으로 곧장 출퇴근했다.
  • 22011년 8월 오전 아동의 등교를 돕기 위해 아동이 사는 아파트로 걸어가다 발을 헛디뎌 왼쪽 발목 바깥쪽 뼈(비골 외과)가 부러졌다.
  • 3사고 장소는 요양신청서에는 아파트 정문 앞 길, 복지관 경위서에는 단지 앞 버스정류장, 근로자 주장으로는 단지 안이라고 서류마다 달랐다.
  • 4공단은 2011년 9월 불승인했고 심사도 기각했다.

위원회의 판단

  • 1당시 시행령은 업무 장소가 정해지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 처음 업무 장소에 닿아 일을 시작한 뒤부터 마지막 일을 끝내고 퇴근하기 전까지의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봤다.
  • 2위원회는 사고 장소 기재가 엇갈리긴 하지만 첫 대상자 집에 도착하기 전 이동 중에 다친 것은 분명하다고 보고, 업무 수행 중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.
  • 3출퇴근 사고도 당시에는 사업주가 제공했거나 그렇게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이어야 했는데, 걸어서 가던 중이라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.

결론

재심사 청구 기각 — 발목 골절 요양 불승인 유지(심사 기각 → 재심사 기각)

실무에서 보는 것

  • 심사 ·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,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.
  • 출퇴근 재해의 인정 범위는 당시 법령을 적용한 판단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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