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손사인SONSAIN

판례 ·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· 업무상 재해(요양)

회사 소유 화물차로 출근하다 난 추락 사고 — 차량 관리 · 비용을 사업주가 맡아 출퇴근 재해 인정, 요양 불승인 취소

검수 열손사 · 현업 손해사정사 · 원문 대조

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1377호2012. 09. 14

한 줄 결론원처분(요양 불승인) 취소 — 회사 차량으로 출근하던 중의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(심사 기각 → 재심사 인용)

실무 포인트휴무일에 차를 반납하지 않았어도 반납 지시가 없었고, 현장 숙소에 머물라는 지시도 뚜렷이 확인되지 않아 전속적 권한으로 보지 않았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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쟁점

폐기물 파쇄기 운전원이 회사 화물차를 혼자 몰고 집에서 현장으로 가다 가로수를 들이받고 논으로 떨어져 요추 골절 · 척수 손상을 입었으나, 공단은 차량 관리 · 이용권이 근로자에게 전속됐다며 불승인했다.

사실관계

  • 160대 남성으로 굴삭기 · 쇄석기 대여 회사에 2011년 5월 들어가 폐기물 처리기계(크러셔) 운전원으로 일했다. 회사는 그달 1톤 화물차를 사서 이 근로자에게 출퇴근 · 자재 운반용으로 맡겼다.
  • 22011년 11월 아침 집에서 차를 몰고 새 현장으로 출근하다 가로수를 들이받고 길가 논으로 떨어져 제2요추 파열골절 · 척수 손상을 입었다. 경찰 기록상 사고 원인은 정비불량차 운전이었다.
  • 3공단은 차량 관리 · 이용권이 근로자에게 전속돼 사업주 지배관리 아래가 아니라며 2012년 2월 불승인했다. 심사 단계는 휴무일에도 차를 반납하지 않았고, 현장 숙소에 머물라는 지시를 어기고 귀가했으며, 과속 사고라는 점을 들어 기각했다.
  • 4근로자는 숙소 지시를 받은 적이 없고 가족 사정으로 입사 뒤 한 번도 현장에서 묵지 않았으며, 기름값을 영수증으로 정산받았고 수리비도 사업주 카드로 냈다고 다퉜다.

위원회의 판단

  • 1당시 시행령은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했거나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다 난 사고로서, 그 교통수단의 관리 · 이용권이 근로자 쪽에 전속되지 않은 경우를 업무상 사고로 봤다.
  • 2위원회는 차가 회사 소유로 구입 때부터 이 근로자가 몰았고, 유류비 · 보험료 · 수리비를 사업주가 부담했으며, 사고 전에도 현장 출퇴근 · 업무에 계속 썼고 휴무일 미반납을 두고 반납 지시가 없었다는 점을 들었다.
  • 3동료와 원청 직원 조사에서도 숙소 지시를 들은 사람이 없었고 섬 지역 출장 같은 예외 말고는 현장에서 묵은 적이 없었다며, 차량 이용권이 근로자에게 전속됐다고 보기 어렵고 출근 과정은 사업주 지배관리 아래였다고 판단했다.

결론

원처분(요양 불승인) 취소 — 회사 차량으로 출근하던 중의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(심사 기각 → 재심사 인용)

실무에서 보는 것

  • 심사 ·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,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.
  • 출퇴근 중 사고의 인정 요건은 당시 시행령 기준이다.
  • 사업주와 근로자의 숙소 지시 진술이 엇갈리자 위원회가 동료 · 원청 직원 · 사업주에게 직접 전화로 확인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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