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 ·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· 업무상 재해(요양)
철도 매표 업무 10년 뒤 뇌종양(수모세포종) — 과로 · 스트레스와 무관한 원인 불명 종양이라 요양 불승인 유지
검수 열손사 · 현업 손해사정사 · 원문 대조
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1304호2012. 07. 13
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— 수모세포종 요양 불승인 유지
실무 포인트과로 · 스트레스와의 연결이 의학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질병은 업무 강도를 따지기 전에 관련성이 부정됐다.
보상 결과 · 산재 · 청구인 못 받음(거절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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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→현업 · 합격생이 답합니다
쟁점
철도역 매표 업무를 맡는 회사에서 10년가량 일한 근로자가 피로 · 스트레스로 면역이 떨어져 뇌종양이 생기거나 악화됐다며 수모세포종 요양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불승인했다.
사실관계
- 130대 근로자로 2000년 말부터 철도역 매표 업무를 위탁받은 회사(고용 승계 · 합병으로 이름이 바뀜)에서 일했고, 발병 당시에는 매표원 관리 · 민원 처리를 맡은 부소장이었다.
- 2입사 초에는 24시간 맞교대와 3조 2교대를 했고, 2010년 봄부터는 주말에 출퇴근이 편도 2시간 걸리는 다른 역 근무가 더해졌다. 그해 철도 파업 · 명절 대수송으로 민원이 많았다고 주장했다.
- 32010년 봄부터 두통 · 어지럼 · 구토가 있었고, 9월 근무 중 통증이 심해 조퇴한 뒤 MRI에서 뇌종양이 의심돼 개두술로 종양을 떼어 내고 수모세포종을 확진받았다. 이후 방사선 · 항암 치료를 받았다.
- 4근로자는 매표기 ·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의 전자파 영향도 주장했으나, 공단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에 따라 요양을 불승인했다.
위원회의 판단
- 1판정위원회의 신경외과 · 이비인후과 · 직업환경의학과 전문가들은 원인을 알 수 없는 뇌종양으로, 과로 · 스트레스 · 환경 요인 모두 발병 원인으로 볼 수 없고 자연경과에 따른 발병이라고 봤다.
- 2공단 자문의도 업무와 상관없이 생기는 뇌종양이라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.
- 3위원회는 같은 취지로, 수모세포종은 과로 · 스트레스와 무관하게 생기는 원인 불명의 종양이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.
결론
재심사 청구 기각 — 수모세포종 요양 불승인 유지
실무에서 보는 것
- 심사 ·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,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.
- 응급실 기록에는 고교 시절부터 어지럼 증상이 있었다는 내용도 있었다.
근거 조문 · 참조 판례
- 산재보험법 제5조(정의)
- 산재보험법 제37조(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)
-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(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) · 별표 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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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· 원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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