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 ·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· 업무상 재해(요양)
선박엔진 배관 작업 29년 뒤 어깨 회전근개 파열 — 퇴행성 · 어깨 부담 작업 비중 20%로 보고 요양 불승인 유지
검수 열손사 · 현업 손해사정사 · 원문 대조
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1578호2012. 08. 24
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— 회전근개 파열 등 어깨 상병 요양 불승인 유지
실무 포인트대학병원 등의 업무관련성 평가 세 건이 관련성을 인정했어도, 위원회는 전체 작업 가운데 어깨 부담 작업의 비중을 기준으로 판단했다.
보상 결과 · 산재 · 청구인 못 받음(거절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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쟁점
대형 선박엔진 조립부서에서 약 29년간 의장품 제작과 배관 밴딩 · 설치를 해 온 근로자가 오른쪽 회전근개 파열 · 상부관절와순 파열 · 상완이두건 파열로 요양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불승인했다.
사실관계
- 150대 남성으로 1982년 중공업 회사에 들어가 약 17년간 엔진 바깥에 붙는 의장품을 만들어 달았고, 1999년부터 약 12년간 엔진 배관을 구부려 묶고 엔진에 설치하는 일을 했다.
- 2배관 밴딩이 작업량의 약 80%로 한 손으로 배관을 잡고 다른 손으로 롤러 손잡이를 당기는 일이었고, 설치 작업(약 20%)은 묶은 배관을 어깨에 메고 옮겨 머리 위 등 여러 자세로 볼트를 조이는 일이었다.
- 32011년 초부터 어깨가 아파 근무시간을 줄이고 사내 물리치료를 받다가, 12월 MRI로 진단받고 2012년 1월 견봉성형술 · 회전근개 봉합술을 받았다.
- 4공단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어깨 부담 작업이 뚜렷하지 않고 연령에 따른 퇴행일 수 있다고 심의하자 2012년 5월 요양을 불승인했다.
위원회의 판단
- 1주치의와 대학병원 등 세 곳의 업무관련성 평가는 팔을 반복해 들고 당기는 작업과 30년 가까운 작업력을 들어 관련성이 높거나 있다고 봤다.
- 2위원회는 작업 동영상 등을 검토해, 관절경 · MRI에서 나이에 따른 퇴행성 변화가 보이고 팔을 드는 작업은 배관 설치 때 일부 있을 뿐 전체 작업량의 20% 정도라고 판단했다.
- 3그래서 수행 업무가 상병을 일으킬 만한 신체부담 작업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개인 질환으로 봤다.
결론
재심사 청구 기각 — 회전근개 파열 등 어깨 상병 요양 불승인 유지
실무에서 보는 것
- 심사 ·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,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.
- 공단 현장조사 시트에는 작업력으로 볼 때 업무 부담이 절반 정도라는 전문가 평가도 있었다.
근거 조문 · 참조 판례
- 산재보험법 제5조(정의)
- 산재보험법 제37조(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)
-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7조(업무수행 중의 사고)
-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(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) · 별표 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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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· 원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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