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 ·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· 업무상 재해(요양)
12년 원단 하차 작업 뒤 목 디스크 · 어깨 회전근개 파열 — 퇴행성 소견에도 업무로 악화됐다고 보고 요양 불승인 취소
검수 열손사 · 현업 손해사정사 · 원문 대조
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2161호2012. 10. 25
한 줄 결론원처분(요양 불승인) 취소 — 경추 추간판탈출증 · 회전근개 파열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
실무 포인트퇴행성 소견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끝나지 않았고, 오랜 중량물 취급 이력이 악화 요인으로 인정됐다.
보상 결과 · 산재 · 청구인 받음(지급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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쟁점
섬유회사에서 원단 롤을 어깨에 메고 나르던 근로자가 제4~7경추간 추간판탈출증 · 경부 염좌 · 오른쪽 회전근개 파열로 요양을 신청했으나, 공단은 퇴행성이고 반복 부담 업무가 아니라며 불승인했다.
사실관계
- 150대 남성으로 섬유회사에서 2000년부터 약 12년간 원단 입고 · 하차를 맡아 주 6일, 아침 8시부터 저녁 7시까지 일했다.
- 22012년 4월 지게차로 원단을 싣던 중 롤을 나르다 목과 어깨를 삐끗했고, 며칠 뒤 펜을 쥐기 어려울 만큼 아파 MRI를 찍어 목 디스크 · 경부 염좌 · 회전근개 파열을 진단받고 경추 수술을 받았다.
- 3원단 한 롤 무게를 근로자는 20~45kg, 회사는 10~30kg라고 했고, 공단이 받은 사진으로는 16 · 21 · 32kg가량이었다. 하루 작업량도 근로자 · 동료와 회사 진술이 크게 엇갈렸다.
- 4공단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퇴행성 회전근개 파열 · 경추 척수증이고 해당 부위에 반복 부담을 주는 업무가 아니라고 심의하자, 그에 따라 2012년 7월 요양을 불승인했다.
위원회의 판단
- 1공단 자문의는 경추에는 급성 파열이 아닌 퇴행성 팽륜 · 협착이, 어깨에는 견봉 아래 골극 같은 기존 퇴행성 변화가 있다고 봤다.
- 2위원회는 작업 동영상 등을 살펴, 경추 여러 마디의 탈출과 경도의 회전근개 파열이 퇴행성 변화를 동반하긴 하지만 12~36kg 원단을 약 12년 동안 계속 다룬 만큼 목 · 어깨에 상당한 부담이 갔다고 봤다.
- 3그래서 부담 작업을 되풀이하면서 자연경과보다 빨리 나빠지거나 증상이 비로소 드러난 것으로 보고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했다.
결론
원처분(요양 불승인) 취소 — 경추 추간판탈출증 · 회전근개 파열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
실무에서 보는 것
- 심사 ·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,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.
- 회사가 낸 작업량과 근로자 · 동료 진술이 엇갈렸는데, 위원회는 작업 동영상과 근무 기간 · 중량을 함께 보고 판단했다.
근거 조문 · 참조 판례
- 산재보험법 제5조(정의)
- 산재보험법 제37조(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)
-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7조(업무수행 중의 사고)
-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(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) · 별표 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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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· 원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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