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 ·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· 업무상 재해(요양)
60대 제분공장 포장 일용직의 요추 추간판탈출증 — 재입사 1년 · 연령 퇴행으로 보고 불승인 유지(염좌만 승인)
검수 열손사 · 현업 손해사정사 · 원문 대조
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1794호2012. 09. 21
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— 제3~4요추간 추간판탈출증 불승인 유지(요추 염좌 승인은 그대로)
실무 포인트예전에 같은 회사에서 8년 일한 경력이 있어도, 위원회는 공백 뒤 재입사한 이후의 짧은 근무 기간과 나이를 중심으로 봤다.
보상 결과 · 산재 · 청구인 못 받음(거절)
비슷한 사건의 결과: 산재 ·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
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→현업 · 합격생이 답합니다
쟁점
밀가루 포대를 옮기다 허리 통증이 생겨 제3~4요추간 추간판탈출증과 요추 염좌를 진단받았고, 공단은 염좌만 승인하고 추간판탈출증은 퇴행성 기존 질환의 악화라며 불승인했다.
사실관계
- 160대 남성으로 같은 제분회사에서 1996년부터 2004년 말까지 약 8년간 포장 · 적재 일을 했고, 이후 공공근로 등을 하다 2011년 2월 일용 생산직으로 다시 들어갔다.
- 230~36kg 밀가루 등외품 포대를 저울 · 재봉기 · 컨베이어로 옮기고 창고에 쌓거나 2인 1조로 차에 실었으며, 허리를 45도쯤 숙이는 작업이 하루 4시간 이상이었다.
- 32012년 2월 36kg 포대를 옮기다 갑자기 허리가 아파 다음 날 진단받고 3월 디스크 절제술과 유합술을 받았다. 2006년 척추협착으로 한 차례 진료받은 기록이 있었다.
- 4공단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다수 의견에 따라 2012년 5월 염좌는 승인하고 추간판탈출증은 불승인했다.
위원회의 판단
- 1주치의는 사고 전 허리 치료 기록이 없고, 이번 탈출 소견이 그 전부터 있었다면 일상생활이 어려웠을 정도라며 사고와 오랜 부담 작업의 영향을 인정해야 한다고 봤다.
- 2공단 자문의와 판정위원회는 퇴행성 변화가 심하고 근무기간 · 연령에 비춰 기존 질환의 악화라고 판단했다.
- 3위원회는 영상에서 제3~4요추간 탈출이 확인되지만, 재입사 뒤 근무가 1년 정도에 그치고 60대 후반이라는 점을 고려해 업무 요인보다 퇴행성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로 악화된 것으로 봤다.
결론
재심사 청구 기각 — 제3~4요추간 추간판탈출증 불승인 유지(요추 염좌 승인은 그대로)
실무에서 보는 것
- 심사 ·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,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.
- 공단 자문의는 수술 입원 기간은 불승인 상병 치료를 위한 것이라 이번 재해와 상관없다는 의견도 냈다.
근거 조문 · 참조 판례
- 산재보험법 제5조(정의)
- 산재보험법 제37조(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)
-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(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) · 별표 3
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
- Q장해분류표 척추 장해 — 안녕하세요 사고로 인하여 흉추11-요추2번까지 고정술을 해서 후유장해진단비 지급률 40%로 처리를 받았는데요답변 3
- Q우회전하다 횡단보도 보행자를 쳤는데 보행 신호가 깜빡이던 중이었대요답변 1
- Q야간 무단횡단 보행자 사고인데 수정요소를 어디까지 얹어도 되는지 걱정돼요답변 3
- Q상해급수 — 싸우다가 눈에서 피가나고 각막손상이 있었고 현재는 더 나은상태지만 검사에선 문제가 없는데 햇빛이나 led 통증 시력저하등으로 정밀검…답변 5
- 글단체보험 직업 오기재로 상해사망보험금 거절 — 직무 확인 안 한 설계사 · GA가 1억 공동 배상(전주지법)
함께 보면 좋은 것
관련 판례 · 결정례
근거 · 원문
관련 용어
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(열손사)가 국가법령정보센터 ·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.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,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· 금액 ·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.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,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