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 ·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· 업무상 재해(요양)
자동차 도장 샌딩 16년 · 과거 산재 디스크의 재발 — 영상 비교로 같은 부위 재발을 확인해 요양 불승인 취소
검수 열손사 · 현업 손해사정사 · 원문 대조
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535호2012. 04. 12
한 줄 결론원처분(요양 불승인) 취소 — 과거 승인 디스크의 재발로 업무상 재해 인정
실무 포인트척추 마디 번호 표기가 달라도 영상 비교로 과거 승인 상병과 같은 부위의 재발이 확인되면 업무 관련성이 인정됐다.
보상 결과 · 산재 · 청구인 받음(지급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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쟁점
자동차 공장 도장부에서 차체 샌딩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허리를 삐끗한 뒤 제5요추~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을 진단받았으나, 공단은 허리 부담이 거의 없는 작업이라며 불승인했다.
사실관계
- 140대 남성으로 1995년 자동차 회사에 들어가 도장 부서에서 약 16년 11개월 일했다. 2교대로 하루 10시간, 차체 지붕 · 보닛을 사포로 문지르며 허리를 크게 숙이는 작업을 하루 700~800대 반복했다고 주장했다.
- 22003년 작업장 바닥에서 미끄러져 제4~5요추 추간판탈출증으로 산재 승인을 받고 수술했고, 2007년에도 넘어져 손목 골절로 승인받았다.
- 32011년 7월 지붕 샌딩 중 허리를 숙였다 일어서다 삐끗해 주저앉았고, 통증이 이어지다 11월 MRI로 제5요추~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을 진단받아 디스크 제거술을 받았다.
- 4공단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동영상상 허리 부담이 거의 없고 디스크가 터질 만한 업무가 없다고 심의하자 2012년 1월 불승인했다.
위원회의 판단
- 1공단 자문의는 퇴행성 디스크 변성이 동반된 탈출로, 평소 허리 부담 정도를 따로 평가해야 한다고 했다.
- 2위원회는 2003년과 2011년 영상을 비교한 결과, 첫째 천추가 요추화된 정상 변이로 과거에 제4~5요추간으로 정한 부위가 지금의 제5요추~제1천추간이며, 신청 상병은 2003년 승인 상병이 재발한 것이라고 봤다.
- 32003년 재해 뒤에도 같은 업무를 계속한 점을 함께 보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.
결론
원처분(요양 불승인) 취소 — 과거 승인 디스크의 재발로 업무상 재해 인정
실무에서 보는 것
- 심사 ·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,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.
- 동료는 허리 상태가 나쁘면 작업대에서 내려와 일하는 작업자도 있다고 진술했다.
근거 조문 · 참조 판례
- 산재보험법 제5조(정의)
- 산재보험법 제37조(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)
-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(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) · 별표 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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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· 원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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