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 ·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· 업무상 재해(요양)
상가 친선 축구 중 팔꿈치에 맞아 안와 골절 — 사업주 참석 · 근무시간 중 행사로 보아 요양 인정
검수 열손사 · 현업 손해사정사 · 원문 대조
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200호2012. 02. 23
한 줄 결론원처분(요양 불승인) 취소 — 행사 중 사고로 업무상 재해 인정
실무 포인트사업주가 직접 주최하지 않은 외부 행사라도, 사업주의 참석 · 비용 부담 · 영업 관련 목적이 확인되자 업무상 사고로 인정됐다.
보상 결과 · 산재 · 청구인 받음(지급)
비슷한 사건의 결과: 산재 ·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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쟁점
같은 상가 거래업체들끼리 연 축구 경기에서 상대 선수 팔꿈치에 눈 부위를 맞아 다친 직원이 요양을 신청했지만, 공단은 상인들끼리 연 친목 행사라 사업주 지배 아래 있지 않았다며 불승인했다.
사실관계
- 130대 남성으로, 의류 부자재를 다루는 소규모 업체에서 영업 · 구매 · 품질관리를 맡은 부장급 직원이었다.
- 22011년 7월 토요일 저녁, 두 상가 상인 모임이 연 축구 대항전에서 헤딩을 다투다 상대 팔꿈치에 오른쪽 눈 부위를 맞아 안와벽 골절과 목 · 허리 · 무릎 염좌를 진단받았다.
- 3경기는 1년에 두 번씩 열려 왔고, 지는 팀 쪽 사업주들이 비용을 나눠 내기로 돼 있었다.
- 4공단은 상인들이 협의해 연 친목 행사이고 상가 업체 대부분이 참여하지 않았으며 참석 강제성도 확인되지 않는다며 2011년 8월 요양을 불승인했고, 심사청구도 기각됐다.
위원회의 판단
- 1시행령은 운동경기 같은 행사라도 사업주가 참가를 지시했거나 참가 시간을 근무로 인정하는 등의 경우에는 행사 중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본다고 정한다.
- 2위원회는 청구인이 근무시간 중에 매장을 떠나 행사장으로 갔고, 사업주를 포함한 회사 남자 직원이 모두 참석했다는 점을 짚었다.
- 3행사 목적이 같은 업종 · 거래 관계 업체 사이의 영업상 친목이고, 패하면 사업주가 비용을 부담하게 돼 있었던 점까지 보면 사업주 지배 아래의 행사 중 사고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.
결론
원처분(요양 불승인) 취소 — 행사 중 사고로 업무상 재해 인정
실무에서 보는 것
- 심사 ·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,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.
- 공단 · 심사 단계에서는 주최자가 사업주가 아니라는 점이 컸지만, 위원회는 사업주의 실제 관여 정도를 근거로 결론을 냈다.
근거 조문 · 참조 판례
- 산재보험법 제5조(정의)
- 산재보험법 제37조(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)
-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0조(행사 중의 사고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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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· 원문
관련 용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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