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 ·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· 업무상 재해(요양)
지게차 타이어 펑크 폭음 뒤 난청 · 이명 — 난청은 승인, 이명은 기존 청력 저하 탓으로 보고 불승인 유지
검수 열손사 · 현업 손해사정사 · 원문 대조
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2104호2012. 10. 11
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— 양쪽 이명 불승인 유지(난청 승인은 그대로)
실무 포인트같은 사고 뒤 생긴 상병이라도 과거 검진 기록에 이미 있던 변화와 겹치면 일부만 인정됐다.
보상 결과 · 산재 · 청구인 못 받음(거절)
비슷한 사건의 결과: 산재 ·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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쟁점
하역 중 지게차 앞바퀴가 터지는 소리를 들은 뒤 양쪽 돌발성 감각신경성 난청(음향외상)과 양쪽 이명을 진단받았고, 공단은 난청만 승인하고 이명은 불승인했다.
사실관계
- 140대 남성 지게차 운전원으로, 2010년 10월 제조업체에 들어가 납품 차량의 부품을 내려 작업장으로 옮겼다.
- 22012년 1월 하역 중 지게차 왼쪽 앞바퀴가 큰 소리와 함께 터졌고, 귀가 윙 울렸지만 바퀴를 갈고 계속 일했다. 퇴근 뒤 귀에서 피가 묻어나 며칠 뒤 병원에 갔다.
- 3주치의는 1년 전 검진보다 1kHz 청력이 양쪽 모두 약 25dB 떨어졌다며 음향외상에 따른 돌발성 난청과 이명으로 진단했다.
- 4공단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에 따라 2012년 5월 양쪽 난청은 승인하고 양쪽 이명은 불승인했다.
위원회의 판단
- 1공단 자문의는 입사 전인 2007년 순음청력검사에서 이미 고음역 난청이 있었고, 이명도 그 감각신경성 난청과 관련 있어 보인다고 했다.
- 2위원회는 난청은 펑크 사고 뒤 청력 손실이 뚜렷하고 당일 사고 정황으로 보아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했다.
- 3다만 이명은 2007년 특수검진에서 양쪽 고음역 청력 저하 판정을 받은 점에 비춰 그 전부터 있었을 것으로 보고, 이번 사고와의 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았다.
결론
재심사 청구 기각 — 양쪽 이명 불승인 유지(난청 승인은 그대로)
실무에서 보는 것
- 심사 ·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,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.
- 이전 특수건강검진 결과가 사고 전 청력 상태를 보여 주는 자료로 쓰였다.
근거 조문 · 참조 판례
- 산재보험법 제5조(정의)
- 산재보험법 제37조(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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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· 원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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