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손사인SONSAIN

판례 ·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· 장해급여

유리에 손목 힘줄 · 신경 절단 — 공단이 빠뜨린 쥐는 힘 장해를 더해 12급에서 11급으로

검수 열손사 · 현업 손해사정사 · 원문 대조

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2181호2013. 01. 24

한 줄 결론원처분(장해 12급 9호) 취소 · 장해등급 11급(준용) 결정

실무 포인트공단이 파지력을 측정하지 않고 넘어간 부분이 재심사에서 별도 장해로 잡혔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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쟁점

손목 운동 제한만 보고 12급 9호로 결정한 공단 처분에 대해, 근로자는 신경 손상으로 손가락 운동과 쥐는 힘이 크게 떨어졌다며 다시 판정해 달라고 했다.

사실관계

  • 140대 남성으로, 2011년 8월 사내에서 정리 작업을 하다 깨진 유리에 오른쪽 손목을 베였다.
  • 2오른쪽 아래팔의 손가락 굽힘힘줄 파열, 척골신경 · 동맥 파열, 정중신경 부분 파열 등으로 요양하다 2012년 1월 치료를 마쳤다.
  • 3공단은 손목 운동범위 합계 120도, 손가락 관절은 기준 미달이라는 자문 소견에 따라 12급 9호로 결정했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. 주치의는 손목 운동범위를 45도로 쟀었다.

위원회의 판단

  • 1자문의사회의 · 심사 단계 측정에서 손가락 관절은 정상에 가까웠고 손목은 120도로, 손목 기능장해 12급보다 높게 볼 근거는 없다고 봤다.
  • 2다만 근전도에서 정중신경 · 척골신경의 가벼운 손상이 나오고 대학병원 특별진찰에서도 오른손 쥐는 힘 저하가 확인돼, 이를 국부의 신경증상 12급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.
  • 3손목 기능장해 12급과 신경증상 12급을 조정 방식으로 준용해 오른손 전체를 11급으로 판단했다.

결론

원처분(장해 12급 9호) 취소 · 장해등급 11급(준용) 결정

실무에서 보는 것

  • 심사 ·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,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.
  • 주치의 측정(손목 45도)은 채택되지 않았고, 여러 명이 직접 잰 자문의사회의 측정치가 기준이 됐다.

근거 조문 · 참조 판례

  • 산재보험법 제57조(장해급여)
  •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(장해등급의 기준 등) 별표 6
  •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(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) 별표 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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