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 ·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· 업무상 재해(요양)
배송 중 넘어지고 석 달 뒤 진단된 무릎 연골 파열 — 사고 손상 모양이 아니라며 요양 불승인 유지
검수 열손사 · 현업 손해사정사 · 원문 대조
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2244호2012. 10. 25
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— 무릎 반월상연골 파열 요양 불승인 유지(다수 의견)
실무 포인트사고 직후 진료 기록이 없고 영상의 파열 모양이 외상과 맞지 않으면, 동료 진술만으로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았다.
보상 결과 · 산재 · 청구인 못 받음(거절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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쟁점
야간 배송기사가 짐을 지고 넘어져 무릎을 다쳤다고 했지만 석 달 가까이 치료 없이 일한 뒤 반월상연골 파열을 진단받았고, 공단은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았다.
사실관계
- 140대 남성으로 식품 제조업체에서 2008년부터 밤 10시~아침 6시 배송을 맡았고, 거래처에서는 평균 17kg 박스를 50~60kg어치씩 등에 지고 10m가량 걸어 날랐다.
- 22011년 12월 자정 무렵 거래처 앞에서 박스를 진 채 바닥 철판 모서리에 걸려 넘어지며 무릎을 다쳤다고 했으나 목격자는 없었다. 회사가 병가를 받아 주지 않아 계속 일했다고 주장했다.
- 32012년 2월 한의원에서 한 번 치료받았고, 3월 MRI로 왼쪽 무릎 반월상연골 파열을 진단받아 관절경 절제술을 받은 뒤 4월 요양을 신청했다.
- 4공단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해 경위가 불분명하고 사고성 파열과 양상이 다르며 무릎 부담 작업도 아니라며 2012년 6월 불승인했다.
위원회의 판단
- 1근로자는 사고를 업무상 질병 기준으로 따진 것부터 잘못이고, 동료 세 명이 부상과 병가 거부를 확인했다고 주장했다.
- 2위원회는 영상에서 연골 파열은 확인되지만 그 모양이 넘어질 때의 손상 기전과 맞지 않고, 다친 뒤 별다른 치료 없이 몇 달 일하다 진단받은 점을 함께 봤다.
- 3다수 위원은 그래서 2011년 12월 사고와 연골 파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의학적 ·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.
결론
재심사 청구 기각 — 무릎 반월상연골 파열 요양 불승인 유지(다수 의견)
실무에서 보는 것
- 심사 ·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,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.
- 서류마다 파열 위치가 안쪽 · 바깥쪽으로 다르게 적혀 있었고, 첫 진료는 사고 두 달 뒤였다.
근거 조문 · 참조 판례
- 산재보험법 제5조(정의)
- 산재보험법 제37조(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)
-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(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) · 별표 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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