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 ·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· 업무상 재해(요양)
디스플레이 공장 청소원의 무릎 반월상연골 파열 — 만성 퇴행성 파열 · 경위 불분명으로 요양 불승인 유지
검수 열손사 · 현업 손해사정사 · 원문 대조
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2256호2012. 10. 25
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— 무릎 염좌 등 네 상병 요양 불승인 유지
실무 포인트회사 사고 보고와 근로자 진술의 다친 부위 · 경위가 달랐고, 영상이 만성 파열이면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았다.
보상 결과 · 산재 · 청구인 못 받음(거절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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쟁점
클린룸 바닥을 쪼그려 앉아 닦아 왔다는 청소원이 작업장 비닐장판에 걸려 넘어졌다며 무릎 염좌 · 활액막염 · 반월상연골 파열 · 전방십자인대 부분파열로 요양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불승인했다.
사실관계
- 150대 여성으로 2010년 1월 청소 용역업체에 들어가 디스플레이 공장 클린룸에서 미세먼지 닦기 · 바닥 청소를 했고, 그 전에도 다른 업체에서 청소 일을 했다고 한다.
- 22~3년 전부터 계단을 내려오거나 쪼그렸다 일어날 때 무릎에서 소리가 나고 힘이 빠졌지만 참고 일했다. 2012년 2월 다리 통증으로 조퇴하러 나가다 장판에 걸려 넘어지며 무릎을 바닥에 찧었다고 주장했다.
- 3회사 사고보고서에는 발을 딛는 순간 종아리가 마비돼 이송됐고 허리 디스크 증상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어, 회사는 경위가 다르다며 날인하지 않았다. 동료들은 주저앉아 있는 모습을 봤다고 진술했다.
- 43월 MRI로 진단받고 관절경으로 연골절제 · 활액막 제거를 받은 뒤 요양을 신청했고, 공단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에 따라 2012년 6월 모두 불승인했다. 공단 자문의는 염좌만은 인정할 수 있다는 의견이었다.
위원회의 판단
- 1공단 자문의는 X선상 관절염 K-L 3기이고 MRI상 안쪽 반월상연골 뿌리가 만성적으로 찢어진 상태이며 전방십자인대는 정상이라고 봤다.
- 2하루 중 쪼그리거나 무릎 꿇는 시간을 회사는 10분의 1, 근로자는 거의 전부라고 했는데, 위원회는 작업 사진 등을 보고 쪼그려 앉는 자세는 한정적이라고 판단했다.
- 3위원회는 연골 파열이 퇴행성 만성 파열로 보이고 넘어진 상황도 확인되지 않아, 증상은 개인 소인에 따른 기존 퇴행 변화 범위의 병변이라고 보고 네 상병 모두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.
결론
재심사 청구 기각 — 무릎 염좌 등 네 상병 요양 불승인 유지
실무에서 보는 것
- 심사 ·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,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.
- 공단 자문의가 염좌는 승인할 만하다고 봤어도, 판정위원회와 위원회는 상병 전부를 인정하지 않았다.
근거 조문 · 참조 판례
- 산재보험법 제5조(정의)
- 산재보험법 제37조(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)
-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(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) · 별표 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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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· 원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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