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 ·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· 업무상 재해(요양)
거푸집 사고로 다친 무릎의 반월상연골 파열 — 공단은 퇴행성이라 불승인, 위원회는 외상성으로 보고 추가상병 인정
검수 열손사 · 현업 손해사정사 · 원문 대조
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2357호2012. 11. 02
한 줄 결론원처분 중 반월상연골 파열 불승인 부분 취소 — 추가상병 인정(심사 기각 → 재심사 인용)
실무 포인트공단 자문의가 퇴행성 소견을 들었어도, 위원회는 영상의 파열 모양과 사고 경위가 맞는지를 다시 보고 외상성 파열로 판단했다.
보상 결과 · 산재 · 청구인 받음(지급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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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→현업 · 합격생이 답합니다
쟁점
건설 현장에서 쓰러진 합판 거푸집에 다리를 다쳐 요양하던 근로자가 무릎 인대 · 반월상연골 파열 등을 추가상병으로 신청했고, 공단은 인대는 부분파열로 바꿔 승인했지만 연골 파열과 허리 염좌는 퇴행성이거나 사고와 무관하다며 불승인했다.
사실관계
- 150대 남성 건설 근로자로, 2012년 4월 하천 정비공사 현장에서 낡은 다리를 바꾸려고 합판 거푸집을 짜던 중 바람에 거푸집이 쓰러지며 목재에 다리를 부딪쳤다.
- 2처음에는 무릎 · 엄지손가락 염좌와 종아리 연조직 손상으로 요양했고, 그해 6월 관절경 · MRI에서 십자인대 · 측부인대 파열, 반월상연골 파열, 허리 염좌가 더 확인돼 추가상병을 신청한 뒤 인대 재건술 · 연골 부분절제술을 받았다.
- 3공단은 자문의 소견에 따라 인대 세 곳은 부분파열로 상병명을 바꿔 승인했으나, 연골은 횡파열 · 점액 변성 같은 퇴행성 소견이 뚜렷하다며, 허리 염좌는 첫 진료 때 요통 호소가 없었다며 2012년 6월 불승인했다.
- 4심사 단계도 관절경 소견상 급성 파열이 아니라 퇴행성 파열이라며 기각했고, 근로자는 연골 파열 부분만 다투며 재심사를 청구했다.
위원회의 판단
- 1주치의는 관절경에서 관절염 소견이 없고 외상으로 찢어진 모양이라며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의견을 냈다.
- 2위원회는 MRI 등 영상에서 안쪽 · 바깥쪽 반월상연골 파열이 확인되고 그 모양이 외상성이라, 거푸집이 넘어지며 다쳤다는 경위와 이어진다는 데 위원 의견이 모였다고 밝혔다.
- 3그래서 연골 파열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라고 판단했다.
결론
원처분 중 반월상연골 파열 불승인 부분 취소 — 추가상병 인정(심사 기각 → 재심사 인용)
실무에서 보는 것
- 심사 ·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,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.
- 재심사에서는 연골 파열만 다퉜기 때문에, 허리 염좌 불승인은 판단 대상이 아니었다.
- 같은 영상을 두고 공단 · 심사와 위원회의 해석이 갈려 결론이 달라졌다.
근거 조문 · 참조 판례
- 산재보험법 제5조(정의)
- 산재보험법 제37조(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)
-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(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) · 별표 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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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· 원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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