승강기에 얼굴 끼여 턱 · 치아 골절 — 말하기 · 흉터 · 안면신경 장해까지 요구했지만 준용 9급 유지
검수 열손사 · 현업 손해사정사 · 원문 대조
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2468호2012. 11. 15
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— 장해등급 준용 9급 유지
실무 포인트발음이 우물거린다는 평가가 있어도, 특정 음을 아예 못 내는 정도가 아니면 말하는 기능 장해로 인정되지 않았다.
보상 결과 · 산재 · 청구인 못 받음(거절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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쟁점
씹는 기능 장해 10급과 치아 5개 보철 13급으로 준용 9급을 받은 근로자가, 말하기 장해 · 얼굴 흉터 · 안면신경 장해를 더해 8급 이상으로 올려 달라고 했다.
사실관계
- 130대 남성 승강기 설치 근로자로, 2007년 9월 아파트 승강기 교체 현장에서 바닥과 승강기 틈으로 얼굴을 넣어 떨어진 조명을 꺼내려다 승강기가 미끄러지며 얼굴이 끼였다.
- 2위턱 · 아래턱 · 광대 · 코뼈 골절, 입술 열상, 여러 치아의 탈구 · 파절을 승인받아 2011년 11월 치료를 마치고 12월 장해급여를 청구했다.
- 3공단은 특별진찰 소견에 따라 씹는 기능 장해(10급 4호)와 5개 이상 치아 보철(13급 4호)을 인정해 2011년 12월 준용 9급으로 결정했고, 심사청구는 기각됐다.
- 4주치의는 얼굴에 중등도 흉터가 남았다고 했고, 2차 특별진찰의 말 · 언어 평가는 입술 운동이 제한돼 일부 자음에서 왜곡이 있는 마비말 장애 소견을 냈다.
위원회의 판단
- 1위원회는 안면부 근전도 결과가 정상이라 안면신경 마비를 장해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.
- 2얼굴의 선 모양 흉터 4개는 각각 5cm에 못 미쳐 외모 흉터 장해 기준에 들지 않는다고 봤다.
- 3발음이 전반적으로 명확하지 않다는 평가는 있지만 어휘 표현력이 정상 범주이고 언어 면에서 이상이 없다는 소견이어서 말하는 기능 장해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.
- 4결국 씹는 기능 10급과 치아 13급을 조정 방식으로 준용한 9급이 맞고, 그보다 높게 볼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.
결론
재심사 청구 기각 — 장해등급 준용 9급 유지
실무에서 보는 것
- 심사 ·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,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.
- 말하는 기능 장해는 구순음 · 치설음 · 구개음 · 후두음 가운데 몇 종을 발음하지 못하느냐로 등급을 가른다 — 왜곡 오류만으로는 부족했다.
근거 조문 · 참조 판례
- 산재보험법 제57조(장해급여)
-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(장해등급의 기준 등) 별표 6
-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(장해등급 조정)
-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(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) 별표 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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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· 원문
관련 용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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