그라인더에 손목 · 엄지 다쳐 재요양 — 엄지 기능장해 더해 9급 요구했지만 12급 유지, 재심사 기각
검수 열손사 · 현업 손해사정사 · 원문 대조
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2716호2012. 12. 07
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— 장해등급 12급(손목 기능장해 12급 9호) 유지
실무 포인트주치의 측정(엄지 관절 30도씩)보다 여러 의사가 잰 측정치와 위원회가 직접 본 상태가 채택됐다.
보상 결과 · 산재 · 청구인 못 받음(거절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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쟁점
재요양 뒤 손목 운동 제한으로 12급 9호를 받은 근로자가, 엄지손가락을 거의 못 움직인다며 조정 9급을 요구했다.
사실관계
- 120대 남성으로, 2011년 1월 제품을 다듬는 작업 중 그라인더 날에 왼손을 다쳐 손목 · 손의 깊은 열상과 엄지 쪽 힘줄 손상으로 요양한 뒤 14급 10호를 받았다.
- 2통증이 심해져 2012년 3월 신경종 제거술을 위한 재요양을 승인받아 6월까지 치료하고 다시 장해급여를 청구했다.
- 3공단 자문의사회의는 손목 140도, 엄지 관절은 기준 미달로 보고 단순 통증 14급이라 기존 등급과 같다며 부지급했으나, 심사에서 손목이 130도로 측정돼 12급으로 바뀌었고 공단은 2012년 7월 12급 9호로 결정했다.
- 4근로자는 주치의 소견대로 엄지 관절 운동범위가 각 30도에 그쳐 제대로 못 쓰는 상태라며, 조정 9급에서 기존 14급을 빼고 지급해 달라고 했다.
위원회의 판단
- 1위원회는 손목 운동범위를 주치의 · 심사 소견대로 130도로 보아, 정상의 4분의 1 이상 제한된 12급 9호에 해당한다고 봤다.
- 2엄지는 승인상병과 다친 부위를 볼 때 운동범위가 절반 이상 줄었다고 보기 어렵고, 구술심리에 나온 근로자의 상태도 자문의사회의 측정(중수지관절 60도 · 근위지관절 80도)과 같다고 판단했다.
- 3다친 부위 통증은 파생장해인 단순 통증(14급 10호)으로 보아, 최종 등급을 12급으로 정했다.
결론
재심사 청구 기각 — 장해등급 12급(손목 기능장해 12급 9호) 유지
실무에서 보는 것
- 심사 ·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,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.
- 재요양 뒤 장해는 기존 등급과 비교해 올라간 만큼만 의미가 있어, 엄지 기능장해 인정 여부가 차액을 갈랐다.
근거 조문 · 참조 판례
- 산재보험법 제57조(장해급여)
-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(장해등급의 기준 등) 별표 6
-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(운동기능장해의 측정) 별표 4
-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(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) 별표 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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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· 원문
관련 용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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