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 ·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· 업무상 재해(요양)
20여 년 전 추락 뇌좌상 뒤 우울 · 자살사고 — 승인 상병 악화보다 개인 사정 · 나이 탓으로 보고 재요양 기각
검수 열손사 · 현업 손해사정사 · 원문 대조
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2796호2012. 12. 21
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— 재요양 불승인 유지(심사 기각 → 재심사 기각)
실무 포인트재요양은 치유 당시와 비교해 승인 상병이 악화됐는지를 보는데, 시간이 오래 지나고 다른 원인이 엿보이면 위원회는 악화를 인정하지 않았다.
보상 결과 · 산재 · 청구인 못 받음(거절)
비슷한 사건의 결과: 산재 ·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
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→현업 · 합격생이 답합니다
쟁점
1988년 공사장 추락으로 뇌좌상과 외상 후 기질성 정신장애를 인정받은 근로자가 우울감 · 불안 · 자살사고로 입원이 필요하다며 재요양을 신청했으나, 공단은 기존 상병과 관련이 없다며 불승인했다.
사실관계
- 170대 남성으로 1988년 아파트 공사 현장 5층에서 떨어져 뇌좌상 · 두개골 골절 · 경막상 및 경막하 출혈로 요양했고, 외상 후 기질성 정신장애도 추가 상병으로 인정받았다. 장해등급 7급을 받았고 두 차례 재요양도 했다.
- 22012년 2월 주치의가 우울감 · 불안 · 자살사고로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냈고, 근로자는 이를 첨부해 재요양을 신청했다. 진료기록에는 며칠 전 개인 소송에서 졌다는 내용이 있었다.
- 3근로자는 자주 넘어져 다치고 기억력 감퇴 · 방향감각 이상이 생기는 등 증상이 나빠졌다고 주장했다.
- 4공단은 2012년 3월 재요양을 승인하지 않았고, 심사 청구도 기각됐다.
위원회의 판단
- 1공단 자문의는 자살사고가 개인 소송 때문으로 보이고 주요우울장애는 기존 상병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했으며, 다른 자문의는 25년 전 사고와 현재 증상을 직접 잇기 어렵다고 봤다.
- 2심사 단계에서는 자주 넘어지는 것이 혈관성 치매 증상으로 보이고, 치료 종결 때보다 증세가 나빠졌다고 볼 수 없다고 의결했다.
- 3위원회도 오랜 시간이 흘렀고 이미 장해보상을 받은 점을 감안하면 지금의 불안 · 사고력 저하는 가정 사정이나 나이가 원인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.
결론
재심사 청구 기각 — 재요양 불승인 유지(심사 기각 → 재심사 기각)
실무에서 보는 것
- 심사 ·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,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.
- 정신과 증상의 재요양은 원래 상병의 경과인지, 새로 생긴 다른 원인인지가 의학 소견으로 갈렸다.
근거 조문 · 참조 판례
- 산재보험법 제51조(재요양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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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· 원문
관련 용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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