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 ·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· 업무상 재해(요양)
주 · 야간 수시로 바뀐 노래연습장 관리자의 벨마비 — 원인 불명 · 바이러스성이 많고 과로 미흡해 기각
검수 열손사 · 현업 손해사정사 · 원문 대조
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2807호2012. 12. 21
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— 벨마비 요양 불승인 유지(심사 기각 → 재심사 기각)
실무 포인트한방병원 주치의가 과로 · 수면 부족이 원인일 수 있다고 했지만, 위원회는 상병의 일반적 발병 원인과 근무량 자료를 더 무겁게 봤다.
보상 결과 · 산재 · 청구인 못 받음(거절)
비슷한 사건의 결과: 산재 ·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
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→현업 · 합격생이 답합니다
쟁점
노래연습장 매장 관리자가 주간 · 밤샘 근무가 수시로 바뀌는 근무와 매출 압박으로 벨마비(말초성 안면신경마비)가 생겼다며 요양을 신청했으나, 공단은 과로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며 불승인했다.
사실관계
- 120대 남성으로 2009년부터 노래방 · 카페 여러 곳에서 주 · 야간 교대 또는 밤샘 근무를 했고, 발병 무렵에는 매출이 저조한 다른 매장으로 옮겨 서빙 · 청소와 매출 관리 · 급여 정산을 맡았다.
- 22011년 9월 아침에 일어나니 왼쪽 얼굴이 굳고 물이 입 한쪽으로 흘러 한의원에서 벨마비를 진단받았다.
- 3발병 전 한 달은 주간 근무만 했고, 직전 1주는 쉬는 날 없이 하루 9시간 일했다. 공단 조사로는 1주 · 3개월 기준으로 업무가 30% 이상 늘어난 사실은 없었다. 부친도 안면마비를 앓은 적이 있었다.
- 4공단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에 따라 2012년 10월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고, 심사 청구도 기각됐다.
위원회의 판단
- 1공단 자문의는 말초성 안면마비는 귀 주위 염증이 가장 흔한 원인이고 바이러스 감염 · 발치 등으로도 생기며, 과로 · 스트레스와의 인과관계는 희박하다고 봤다.
- 2판정위원회도 과로 ·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떨어뜨려 발병을 조금 늘릴 수는 있지만, 이 사건에서는 급격한 업무 변화나 업무량 증가 같은 과로 요소가 없다고 했다.
- 3위원회는 야간 근무 등 스트레스 요인은 인정하면서도 업무량 증가나 과로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.
결론
재심사 청구 기각 — 벨마비 요양 불승인 유지(심사 기각 → 재심사 기각)
실무에서 보는 것
- 심사 ·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,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.
- 근로자는 한방 치료 이력 때문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한의사 위원 참석을 요청했지만, 결론은 과로 입증 여부로 정해졌다.
근거 조문 · 참조 판례
- 산재보험법 제5조(정의)
- 산재보험법 제37조(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)
-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(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) · 별표 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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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· 원문
관련 용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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