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 ·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· 업무상 재해(요양)
버스 세차원의 손 자극성 접촉피부염 — 입사 전부터 피부염 치료, 장갑 착용해 재심사 기각
검수 열손사 · 현업 손해사정사 · 원문 대조
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2856호2012. 12. 21
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— 자극성 접촉피부염 요양 불승인 유지(심사 기각 → 재심사 기각)
실무 포인트주치의가 반복적인 물 · 세제 접촉을 원인으로 들었어도, 입사 전 치료 이력과 보호구 착용 사실이 확인되자 위원회는 개인 소인으로 봤다.
보상 결과 · 산재 · 청구인 못 받음(거절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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쟁점
버스회사에서 세제로 버스 외부를 닦던 세차원이 퇴사 후 자극성 접촉피부염을 진단받아 요양을 신청했으나, 공단은 입사 전부터 같은 부위를 치료받은 기존 질환이라며 불승인했다.
사실관계
- 160세 무렵 남성으로 2010년 7월부터 버스회사에서 세차원으로 일하며 일주일에 두 번 세정제를 탄 물로 버스 외부를 닦고, 차량 내부 · 바닥 청소도 했다.
- 2면장갑 위에 고무장갑을 끼고 일했는데도 밤마다 가려움에 시달렸다며 2012년 7월 퇴사했고, 이후 자극성 접촉피부염 · 화학물질에 의한 자극성 접촉피부염을 진단받았다.
- 3건강보험 기록상 입사 전인 2006년부터 비슷한 부위의 피부질환으로 계속 치료받은 이력이 있었다. 회사는 재직 중 피부 문제를 들은 적이 없다며 신청서 날인을 거부했다.
- 4공단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에 따라 2012년 11월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고, 심사 청구도 기각됐다.
위원회의 판단
- 1판정위원회는 입사 때부터 세제를 다뤘는데 2년이 지나서야 진료를 받은 것은 업무로 발병 · 악화됐다고 보기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.
- 2위원회는 이중 장갑 착용으로 세제가 피부에 직접 닿았을 가능성이 높지 않고, 동료 가운데 같은 증상을 호소한 사람도 없다고 봤다.
- 3특히 입사 전부터 피부염 치료를 받아 온 점을 들어 업무보다 개인 소인에 따른 기존 질환으로 판단했다.
결론
재심사 청구 기각 — 자극성 접촉피부염 요양 불승인 유지(심사 기각 → 재심사 기각)
실무에서 보는 것
- 심사 ·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,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.
- 기존 질환이 업무로 악화됐다고 주장하려면, 입사 전후 증상 · 치료 경과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보여 줄 자료가 필요했다.
근거 조문 · 참조 판례
- 산재보험법 제5조(정의)
- 산재보험법 제37조(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)
-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(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) · 별표 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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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· 원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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