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손사인SONSAIN

판례 ·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· 업무상 재해(요양)

유압잭에 깔린 척수 손상 하지마비 — 꼬리뼈 욕창이 계속 악화돼 입원 진료계획 불승인 취소

검수 열손사 · 현업 손해사정사 · 원문 대조

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2925호2013. 01. 11

한 줄 결론원처분(2012년 6~8월 입원 진료계획 불승인) 취소

실무 포인트공단은 욕창을 후유증상 치료로 돌릴 수 있다고 봤지만, 위원회는 이후 재요양 승인이라는 사정까지 보고 그 기간 입원 필요를 인정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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쟁점

넘어진 유압잭에 깔려 흉추 골절 · 척수 마비가 된 근로자가 3년 넘게 요양한 뒤 재활 · 합병증 예방을 위한 3개월 입원 진료계획을 냈으나, 공단은 증상이 고정됐다며 2012년 5월 말로 요양을 끝냈다.

사실관계

  • 140대 남성으로, 2008년 10월 1톤 전동 유압잭을 옮기다 넘어진 잭에 깔렸다.
  • 2흉추 10번 압박골절 · 12번 방출성 골절과 그 아래 척수 완전마비, 오른쪽 어깨 골절 · 탈구로 흉추 수술을 두 차례 받고 재활치료를 이어 갔다.
  • 3공단은 2012년 3월 자문의사회의 의견대로 5월 말 종결을 통지했고, 2012년 6~8월 입원 진료계획(92일)도 6월에 불승인했다. 심사는 3년 6개월 넘게 입원했고 휠체어 이동이 가능하다며 기각했다.
  • 4청구인은 종결 뒤 자비로 입원을 이어 갔고, 미추부 압박궤양이 악화돼 2012년 10월~2013년 3월 욕창(L89.1)으로 재요양을 승인받았다.

위원회의 판단

  • 1주치의들은 감각이 둔해 피부 압력을 느끼지 못해 욕창이 거의 회복되지 않고, 신경인성 방광 · 장으로 도뇨 · 관장과 통증 주사가 필요하다고 했다.
  • 2재요양 때 소견으로는 미골부 궤양이 뼈가 드러날 만큼 깊었고, 다제내성 포도상구균이 나와 항생제 치료 중이었다.
  • 3위원회는 하지마비로 감각이 둔해진 상태에서 욕창이 계속 나빠졌고 그 뒤 재요양까지 승인된 점에 비춰, 신청 기간에도 욕창이 진행 중이라 입원이 필요했다고 판단했다.

결론

원처분(2012년 6~8월 입원 진료계획 불승인) 취소

실무에서 보는 것

  • 심사 ·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,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.
  • 종결 뒤 같은 부위로 재요양이 승인된 사실이 앞선 진료계획 판단에도 쓰였다.

근거 조문 · 참조 판례

  • 산재보험법 제47조(진료계획의 제출)
  •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40조(진료계획의 제출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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