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손사인SONSAIN

판례 ·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· 업무상 재해(요양)

응급실 · 병동 간호사의 폐결핵 — 결핵환자 접촉과 진단 사이 시차에도 업무상 질병 인정

검수 열손사 · 현업 손해사정사 · 원문 대조

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3151호2013. 02. 07

한 줄 결론원처분(폐결핵 요양 불승인) 취소(심사 기각 → 재심사 취소)

실무 포인트감염 시점을 특정하기 어려워도, 입사 시 정상 검진 기록과 계속된 간호 업무가 확인되자 위원회는 업무 중 감염 가능성을 높게 봤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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쟁점

대학병원 응급실 등에서 일한 간호사가 폐결핵을 진단받고 요양을 신청했으나, 공단은 결핵환자를 접촉한 시기와 진단 시점 사이가 멀고 접촉 빈도도 낮다며 불승인했다.

사실관계

  • 120대 여성 간호사로 2008년 4월부터 2010년 8월까지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일하며 호흡기 환자의 가래 흡인 등을 맡았고, 이후 검진 의원을 거쳐 2011년 4월부터 중소 병원 병동에서 근무했다.
  • 2첫 입사 때 흉부 X선은 정상이었으나, 2011년 1월 다른 의원 채용검진에서 폐결핵 의심 소견이 나왔고 결과는 제때 통보받지 못했다.
  • 32012년 5월 무렵 기침 · 가래가 심해져 6월 대학병원에서 폐결핵을 확진받았다. 근로자는 응급실에서 함께 일한 간호사 3명도 결핵으로 산재 승인을 받았다고 주장했다.
  • 4공단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에 따라 2012년 9월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고, 심사 청구도 기각됐다.

위원회의 판단

  • 1공단 자문의는 진료 기록과 근무 당시 결핵환자 내원 기록을 보면 업무 관련성이 충분하다고 봤지만, 판정위원회와 심사 단계 자문의는 응급실 근무와 발병 사이 1년 10개월의 시차를 들어 관련성을 부정했다.
  • 2위원회는 2008년 이후 발병 때까지 계속 간호사로 일했고 입사 시 흉부 X선이 정상이었으므로 근무하는 동안 결핵에 걸렸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.
  • 3의료종사자가 전염성 질환 감염의 고위험군이라는 점도 함께 고려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다.

결론

원처분(폐결핵 요양 불승인) 취소(심사 기각 → 재심사 취소)

실무에서 보는 것

  • 심사 ·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,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.
  • 간호 업무처럼 병원체에 오염될 우려가 있는 업무의 전염성 질환은, 입사 전후 검진 기록이 인과관계 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됐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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