폭발 화재로 전신 70% 화상 — 빠졌던 얼굴 흉터를 7급으로 인정해 조정 8급을 6급으로
검수 열손사 · 현업 손해사정사 · 원문 대조
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695호2012. 05. 25
한 줄 결론원처분(조정 8급) 취소 · 장해등급 조정 6급 결정
실무 포인트공단 자문의는 얼굴 흉터를 수 ㎠로 봤지만, 위원회가 직접 확인하자 얼굴 전체 흉터 면적이 등급을 바꿨다.
보상 결과 · 산재 · 청구인 받음(지급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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쟁점
심사에서 몸 흉터 9급과 신경정신 12급으로 조정 8급을 받았지만, 근로자는 누가 봐도 화상 입은 얼굴인데 얼굴 흉터가 등급에서 빠졌다고 다퉜다.
사실관계
- 120대 남성으로, 2007년 2월 작업 중 폭발 화재로 전신 70%에 2~3도 화상을 입고 외상후스트레스장애까지 승인받아 2011년 10월까지 요양했다.
- 2공단은 얼굴 흉터는 기준 미달로 보고 팔 · 다리 · 몸통 흉터, 왼쪽 어깨 · 고관절 · 무릎 운동장해, 외상후스트레스장애 14급을 묶어 2011년 11월 10급으로 결정했다.
- 3심사에서 몸 흉터가 전체 체표의 40% 이상이라 9급, 신경정신 증상은 12급으로 보아 조정 8급으로 올렸다.
- 4근로자는 이마와 양 볼에 걸쳐 합계 130㎠ 흉터가 있다는 소견서를 내고 얼굴 흉터 인정을 요구했다.
위원회의 판단
- 1시행규칙 별표 5는 얼굴에 100㎠ 이상 면상 흉터나 32㎠ 이상 조직 함몰이 있으면 외모에 극도의 흉터(7급)로 본다.
- 2위원회는 자료 검토와 함께 근로자의 얼굴 흉터를 직접 보고 면상 흉터가 100㎠ 이상이라고 판단했다.
- 3외모 흉터 7급, 다리 기능장해 준용 11급, 왼쪽 어깨 기능장해 12급, 신경정신 12급을 조정해 최종 6급으로 봤다.
결론
원처분(조정 8급) 취소 · 장해등급 조정 6급 결정
실무에서 보는 것
- 심사 ·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,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.
- 공단 결정 10급 → 심사 8급 → 재심사 6급으로 단계마다 올라간 사건이다.
근거 조문 · 참조 판례
- 산재보험법 제57조(장해급여)
-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(장해등급의 기준 등) 별표 6
-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(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) 별표 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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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· 원문
관련 용어
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(열손사)가 국가법령정보센터 ·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.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,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· 금액 ·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.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,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