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 ·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· 업무상 재해(요양)
반도체 공정 엔지니어의 우울병 에피소드 — 교대근무 · 업무 스트레스를 원인으로 인정하지 않아 요양 불승인 유지
검수 열손사 · 현업 손해사정사 · 원문 대조
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815호2012. 05. 03
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— 우울병 에피소드 요양 불승인 유지
실무 포인트교대근무와 수면장애의 관련성은 인정돼도, 수면장애에서 우울병으로 이어지는 인과는 따로 입증해야 했다.
보상 결과 · 산재 · 청구인 못 받음(거절)
비슷한 사건의 결과: 산재 ·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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쟁점
반도체 공장에서 교대근무를 하던 공정 엔지니어가 오랜 수면장애 끝에 상세불명의 우울병 에피소드를 진단받고 요양을 신청했으나, 공단은 교대근무 자체를 원인으로 볼 수 없고 개인 소인이 주된 질병이라며 불승인했다.
사실관계
- 130대 남성으로 2004년 반도체 회사에 입사해 설비 · 공정 엔지니어로 라인 사정에 따라 주야 교대, 4조 3교대, 변형 근무를 했다.
- 22005년께부터 야간근무 뒤 낮에 잠들지 못하는 증상이 생겨 주간 근무와 교대 근무를 오갔고, 2008년부터는 근무와 상관없이 불면 · 불안 · 두통 · 집중력 저하 등이 나타났다. 2011년 12월 우울병 에피소드를 진단받고 병가에 들어갔다.
- 3근로자는 미세 공정 불량 판단 업무의 집중 부담과 부서 통합 · 업무량 증가를 주장했고, 회사는 주 40시간 변형 교대이며 같은 일을 하는 동료에게는 그런 증상이 없었다고 했다. 2007 · 2010년 교통사고로 목 · 허리 디스크 병가를 쓴 기록도 있었다.
- 4공단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에 따라 2012년 3월 요양을 불승인했다.
위원회의 판단
- 1판정위원회는 교대근무로 수면장애가 생기는 것은 인과적으로 타당하지만, 우울증은 여러 내 · 외적 요인이 함께 작용해야 생기고 업무 밖 요인의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.
- 2공단 자문의는 직장 스트레스가 과도했다고 보기 어렵고, 과거 목 디스크 문제로 두통 · 불면이 만성적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.
- 3위원회는 교대 근무제가 수면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근무제 자체를 발병 요인으로 보기 어렵고 업무 내용상 정신적 스트레스도 크지 않았다고 판단했다.
결론
재심사 청구 기각 — 우울병 에피소드 요양 불승인 유지
실무에서 보는 것
- 심사 ·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,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.
- 정신질환 사건이라 가족 관계 · 성격 · 과거 치료력까지 조사 대상이 됐다.
근거 조문 · 참조 판례
- 산재보험법 제5조(정의)
- 산재보험법 제37조(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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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· 원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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