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붕 추락으로 척추 고정 · 어깨 연골 파열 — 주치의 6급 소견은 옛 기준, 조정 9급 유지
검수 열손사 · 현업 손해사정사 · 원문 대조
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821호2012. 05. 03
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— 장해등급 조정 9급 유지
실무 포인트척추 고정술을 몇 분절 했느냐로 등급을 매기던 옛 기준과 달리, 현행 기준은 운동가능영역 제한 비율로 판정한다.
보상 결과 · 산재 · 청구인 못 받음(거절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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쟁점
흉 · 요추 고정술과 어깨 운동장해로 조정 9급을 받은 근로자가, 주치의의 척추 6급 소견과 어깨를 영구히 못 쓴다는 소견을 들어 상향을 요구했다.
사실관계
- 140대 남성으로, 2008년 11월 지붕 보수 작업 중 미끄러져 떨어졌다.
- 2왼쪽 넙다리뼈 분쇄골절, 요추 횡돌기 골절, 흉추 12번 압박골절, 오른쪽 어깨 위쪽 연골(와순) 파열 등을 승인받아 2011년 8월까지 요양했고, 흉추 11번~요추 1번 고정술과 어깨 관절경 봉합술을 받았다.
- 3공단은 오른쪽 어깨 운동범위 230도(정상 500도)로 10급 13호, 흉 · 요추 고정은 구간별 경도 기능장해 11급 두 개를 준용한 10급으로 보아 2011년 10월 조정 9급으로 결정했고, 심사청구도 기각됐다.
- 4근로자는 어깨가 4분의 3 이상 제한돼 영구히 못 쓴다는 병원 소견, 척추 6급 5호라는 주치의 소견을 들었고, 다리는 핀을 뺀 뒤 판정하자고 해 평가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.
위원회의 판단
- 1위원회는 주치의의 척추 6급 소견이 2008년 7월 개정 전 규정에 따른 것이라 받아들이지 않았다.
- 2현행 기준으로 흉추 11~12번 고정은 운동가능영역이 18%, 흉추 12번~요추 1번 고정은 13% 제한돼 각각 11급 7호이고, 이를 준용하면 척주는 10급이라고 봤다.
- 3어깨는 주치의(185도)와 자문의사회의(230도) 측정 모두 정상의 절반 이상 제한된 10급 13호에 해당하고, X-ray상 골격과 관절이 잘 유지돼 4분의 3 이상 제한될 요인은 없다는 심사 소견을 따랐다.
- 4척주 10급과 어깨 10급을 조정하면 9급이 되고, 더 높게 볼 근거는 없다고 판단했다.
결론
재심사 청구 기각 — 장해등급 조정 9급 유지
실무에서 보는 것
- 심사 ·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,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.
- 주치의 소견이라도 적용한 장해 기준이 개정 전 것이면 위원회는 채택하지 않았다.
근거 조문 · 참조 판례
- 산재보험법 제57조(장해급여)
-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(장해등급의 기준 등) 별표 6
-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(장해등급 조정)
-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(운동기능장해의 측정) 별표 4
-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(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) 별표 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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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· 원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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