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손사인SONSAIN

판례 ·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· 장해급여

광업소 근무 뒤 COPD · 결핵 반흔 — 의증 판정을 위원회 자문에서 4형(대음영)으로 다시 보고 진폐 장해 11급

검수 열손사 · 현업 손해사정사 · 원문 대조

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930호2012. 06. 22

한 줄 결론원처분(진폐 보험급여 부지급) 취소 — 진폐 장해 11급 해당

실무 포인트결핵 후유증 · 늑막 비후로 X선에서 진폐 결절이 가려진 경우, CT를 함께 본 재판독이 결론을 바꿨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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쟁점

광업소 근무 경력이 있는 80대 이직자가 만성 폐쇄성 폐질환 · 결핵 반흔 · 진폐증 진단으로 진폐 요양을 신청했으나, 진폐심사회의가 의증(0/1)으로 판정해 공단이 급여를 주지 않았다.

사실관계

  • 180대 남성으로, 전산상으로는 1976년 광업소에서 선산부로 일한 경력이 확인됐다(본인은 탄광 생활 20년을 주장).
  • 22011년 11월 만성 폐쇄성 폐질환 · 결핵 반흔 · 진폐증을 진단받아 진폐 요양을 신청했고, 이직자 진폐건강진단 소견서에는 진폐 2형(2/1)과 폐기종이 적혔다.
  • 3진폐심사회의는 병형 의증(0/1), 심폐기능 정상, 비활동성 결핵(tbi)으로 판정했고, 공단은 2012년 1월 부지급했다. 심사에서도 기각됐다.

위원회의 판단

  • 1심사 단계 자문의는 X선 · CT 모두 0/1이고 폐기능(FVC 83% · FEV1 84%)도 정상이라고 봤다.
  • 2위원회가 의뢰한 영상의학 자문의 두 명은, X선만으로는 결핵 후유증과 늑막 비후 때문에 진폐 결절을 가려내기 어려워 결핵 결절로 본 것이고, CT를 함께 보면 대부분 복합성 진폐(대음영)로 병형 4B에 결핵 · 폐기종이 있다고 판단했다.
  • 3심폐기능은 정상이므로, 위원회는 진폐 판정 기준상 장해 11급에 해당한다고 봤다.

결론

원처분(진폐 보험급여 부지급) 취소 — 진폐 장해 11급 해당

실무에서 보는 것

  • 심사 ·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,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.
  • 진폐 4형은 폐기능이 정상이어도 장해 11급 기준에 들어간다(당시 시행령 별표).

근거 조문 · 참조 판례

  • 산재보험법 제91조의8(진폐판정 · 보험급여 결정)
  •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(진폐판정 기준) · 별표 11의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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