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손사인SONSAIN

판례 ·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· 장해급여

석공 · 착암 분진 직력 진폐 — 병원은 2형, 진폐심사회의는 의증(0/1) · 폐기능 경도장해로 부지급 유지

검수 열손사 · 현업 손해사정사 · 원문 대조

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973호2012. 05. 18

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— 진폐 보험급여 부지급 유지

실무 포인트폐기능에 경도 장해가 있어도 병형이 의증(0/1)이면 진폐 장해등급 기준에 들지 않았다.

보상 결과 · 산재 · 청구인 못 받음(거절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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쟁점

광업소 · 석공 일 등 분진 작업 이력이 있는 근로자가 병원에서 진폐 2형 소견을 받아 보험급여를 청구했으나, 정밀진단 뒤 진폐심사회의가 의증으로 판정해 공단이 주지 않았다.

사실관계

  • 160대 남성으로, 1989~1995년 사이 광업소 · 석공 일 등 분진 작업 이력이 있고, 병원 기록에는 석산 · 지하철 착암 작업을 40년 했다고 적혔다.
  • 22011년 8월 병원 흉부 X선에서 진폐 2형(2/3)과 폐기종 소견을 받아 진폐 진단을 받았고, 그해 12월 정밀진단을 받았다.
  • 3진폐심사회의는 병형 의증(0/1), 결핵(tbi) 동반, 심폐기능 경도장해(F1)로 판정했고, 공단은 2012년 2월 부지급했다. 심사에서도 기각됐다.

위원회의 판단

  • 1청구인은 결핵을 앓은 적이 없고 착암 · 분진 작업으로 진폐가 생긴 게 분명하다고 주장했다.
  • 2심사 단계 자문의도 X선상 0/1에 양쪽 윗폐 tbi, 폐기능 FVC 94% · FEV1 58%로 경도장해라고 봤다.
  • 3위원회는 진폐 요양이나 장해등급은 진폐심사회의 판정이 법정 기준에 맞아야 하는데, 병형이 의증이고 요양 대상 합병증이 없어 기준에 들지 않는다고 판단했다.

결론

재심사 청구 기각 — 진폐 보험급여 부지급 유지

실무에서 보는 것

  • 심사 ·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,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.
  • 진폐 의증(0/1)은 활동성 폐결핵이 겹칠 때만 요양 등이 인정되는데, 이 사건의 결핵은 비활동성으로 판정됐다(당시 기준).

근거 조문 · 참조 판례

  • 산재보험법 제5조(정의)
  • 산재보험법 제91조의8(진폐판정 · 보험급여 결정)
  •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(진폐판정 기준) · 별표 11의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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