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 ·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· 업무상 재해(요양)
물류창고 4년 상하차 뒤 요추 추간판 전위 — 허리 부담은 인정, MRI에 병변 없어 재심사 기각
검수 열손사 · 현업 손해사정사 · 원문 대조
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1070호2013. 05. 30
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— 요추 추간판 전위 요양 불승인 유지
실무 포인트업무 부담 평가가 높게 나와도, 신청 상병 자체가 MRI 등 영상에서 확인되지 않으면 위원회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았다.
보상 결과 · 산재 · 청구인 못 받음(거절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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쟁점
신발 · 의류 물류창고에서 박스 상하차를 반복하던 근로자가 허리 통증으로 L2-3 추간판 전위 · 요추 염좌를 진단받아 요양을 신청했으나, 공단은 영상에서 상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불승인했다.
사실관계
- 130대 남성으로 2008년부터 약 4년 넘게 물류창고에서 일했다. 출하일에는 매장별로 상품을 골라 박스에 담아 트럭에 싣고, 정비일에는 대형 트레일러로 들어온 10~23kg 박스를 내려 분류 · 적재했다.
- 22012년 11월 허리 통증이 심해져 한의원 치료 등을 거친 뒤 병원에서 L2-3 추간판 전위와 요추 염좌 · 긴장을 진단받았고, 2013년 1월 경막외 감압 신경성형술을 받았다.
- 3공단 업무 분석에서는 허리 부담이 어느 정도 있는 작업으로 평가됐으나, 자문의는 MRI에서 추간판 탈출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.
- 4공단은 2013년 3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에 따라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다.
위원회의 판단
- 1판정위원회는 허리 부담 정도는 높다고 평가하면서도, 상병을 일으킬 재해 경위가 없고 정밀검사에서 뚜렷한 병변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었다.
- 2위원회도 작업 내용상 허리 부담은 상당했겠지만, 상병 부위 영상에서 신청 상병이 분명히 보이지 않는다는 데 위원 의견이 모였다.
- 3그래서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객관적 근거나 의학 소견이 부족하다고 보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았다.
결론
재심사 청구 기각 — 요추 추간판 전위 요양 불승인 유지
실무에서 보는 것
- 심사 ·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,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.
- 근골격계 질병은 작업 부담과 함께 영상으로 확인되는 병변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 결론을 갈랐다.
근거 조문 · 참조 판례
- 산재보험법 제5조(정의)
- 산재보험법 제37조(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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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· 원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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