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 ·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· 업무상 재해(요양)
파업 끝나고 12일 연속 근무한 조장의 급성 심근경색 — 단기 과로로 보고 요양 불승인 취소
검수 열손사 · 현업 손해사정사 · 원문 대조
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1106호2013. 05. 31
한 줄 결론원처분(급성 심근경색 요양 불승인) 취소
실무 포인트파업으로 근무가 적었던 달 다음의 몰아치기 근무를 위원회는 단기간 업무 부담 증가로 평가했다.
보상 결과 · 산재 · 청구인 받음(지급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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쟁점
자동차 조립 라인 조장이 파업이 끝난 뒤 쉬는 날 없이 일하다 야간 특근 중 급성 심근경색을 진단받았으나, 공단은 기존 고혈압이 자연 악화된 것이라며 요양을 불승인했다.
사실관계
- 130대 남성 자동차 공장 생산직으로 약 16년 일했고, 2010년부터 조립 라인 조장으로 근태 관리 · 결원 지원 등을 함께 맡았다. 근무는 주 · 야간 2교대였다.
- 22012년 7~8월 노조 부분파업으로 8월 근무시간이 평소의 절반 수준이었고, 9월 초부터 발병일까지 12일간 쉬는 날 없이 일했으며 그중 철야 주말 특근이 두 번이었다.
- 32012년 9월 금요일 야간 근무를 마친 다음 날 토요일 야간 특근 중 가슴 통증이 생겨 급성 심근경색을 진단받았다. 2011년부터 고혈압 약을 먹고 있었다.
- 4공단은 기존 질환의 자연 경과라는 판정위원회 의견에 따라 2013년 1월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다.
위원회의 판단
- 1공단 자문의와 판정위원회는 같은 일을 15년 넘게 해 익숙했고, 파업 뒤에도 근무량이 평소와 같았으며 특근도 강제가 아니었다고 봤다.
- 2위원회는 7~8월은 부분파업으로 만성 과로는 없었지만, 파업 뒤 12일 연속 근무와 주말 특근 두 번을 합친 근로시간이 단기 과로 기준 30%를 넘었다고 판단했다.
- 3조장으로서 파업 직후 업무 부담 · 스트레스가 일반 근무자보다 컸을 것이고, 야간 근무 다음 날 야간 특근 도중 발병한 점도 함께 고려했다.
결론
원처분(급성 심근경색 요양 불승인) 취소
실무에서 보는 것
- 심사 ·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,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.
- 기존 고혈압이 있어도, 발병 직전 근무 증가가 수치로 확인되자 위원회는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했다.
근거 조문 · 참조 판례
- 산재보험법 제5조(정의)
- 산재보험법 제37조(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)
-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(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) · 별표 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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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· 원문
관련 용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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