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 ·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· 업무상 재해(요양)
새벽 잠자다 쓰러진 뇌경색 — 한 달 휴일 없이 일했다는 주장에도 과로 근거 부족해 재심사 기각
검수 열손사 · 현업 손해사정사 · 원문 대조
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1144호2013. 06. 07
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— 뇌경색 요양 불승인 유지
실무 포인트공단 자문의가 과로 인정 가능하다는 소견을 냈어도, 근무 기록으로 업무 증가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위원회는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.
보상 결과 · 산재 · 청구인 못 받음(거절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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쟁점
철구조물 · 샷시 제작업체에서 일하던 근로자가 새벽에 자다 쓰러져 뇌경색을 진단받고 요양을 신청했으나, 공단은 발병 전 과로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불승인했다.
사실관계
- 140대 남성으로, 철구조물과 샷시를 만들어 현장에 설치하는 소규모 업체에서 부장 직함으로 자재 구입 · 인력 관리 · 샷시 조립 시공을 함께 맡았다.
- 22011년 5월 새벽 침대에서 떨어진 채 의식을 잃어 응급실로 옮겨졌고 중대뇌동맥 뇌경색을 진단받았다. 감압 두개골 절제술 뒤 언어장애 · 오른쪽 편마비가 남았다.
- 3근로자는 4월 한 달 30일 중 29일 출근했고 밤 10시까지 연장근무가 여러 번 있었다고 주장했다. 공단 조사로는 발병 전 1주는 초과근무 없는 통상 업무였고, 3개월 사이에는 약간의 초과근무만 확인됐다.
- 4공단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에 따라 2013년 2월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다.
위원회의 판단
- 1뇌혈관 질병은 업무 관련 돌발 사건, 발병 전 단기간 업무 부담 증가, 만성적인 과중 업무 중 하나가 있어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는 시행령 별표 3 기준을 적용했다.
- 2공단 자문의는 휴일 없이 근무한 사실을 들어 과로를 인정할 수 있다고 봤지만, 판정위원회는 업무량의 급격한 증가가 없었다며 인과관계가 희박하다고 판단했다.
- 3위원회는 발병 1주 전 업무량 · 시간이 평소보다 30% 이상 늘었다거나 3개월 넘게 과중한 업무를 했다는 근무 내역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며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았다.
결론
재심사 청구 기각 — 뇌경색 요양 불승인 유지
실무에서 보는 것
- 심사 ·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,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.
- 출근부가 없는 작은 사업장이라 근무시간은 급여에서 역산됐고, 주장하는 연장근무를 뒷받침할 자료가 판단의 관건이었다.
근거 조문 · 참조 판례
- 산재보험법 제5조(정의)
- 산재보험법 제37조(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)
-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(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) · 별표 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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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· 원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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