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다리 추락 흉추 · 요추 압박골절 — 예전 요추 골절(11급)을 빼고 준 일시금, 재심사도 정당하다고 봄
검수 열손사 · 현업 손해사정사 · 원문 대조
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1309호2013. 06. 20
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— 준용 9급 결정 · 기존 장해 11급 공제 후 일시금 지급 유지
실무 포인트승인 상병이 아닌 척추 마디의 옛 골절이라도 같은 척추 안에 있으면 기존 장해로 공제됐다.
보상 결과 · 산재 · 청구인 못 받음(거절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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쟁점
새 재해로 흉추 12번 · 요추 1번이 눌렸는데, 공단이 같은 척추에 있던 오래된 요추 3 · 4번 압박골절을 기존 장해로 보고 일시금 일수에서 뺀 것이 맞는지가 쟁점이었다.
사실관계
- 150대 남성 청소 근로자로, 2012년 3월 백화점 천장 부근 유리를 닦다 사다리 안전고리가 풀려 떨어졌다.
- 2흉추 12번 · 요추 1번 · 천추 3번 압박골절을 승인받아 2013년 2월 요양을 마쳤다. 자문의는 압박률을 흉추 12번 26.3%, 요추 1번 25.5%, 요추 3번 13%, 요추 4번 30.4%로 쟀고, 요추 3 · 4번은 오래된 골절로 봤다.
- 3공단은 요추 전체 50% 이상(10급)과 흉추 12번(12급)을 묶어 준용 9급(일시금 385일)으로 정한 뒤, 요추 3 · 4번 기존 장해 11급(220일)을 빼고 165일분을 지급했다. 심사청구도 기각됐다.
- 4근로자는 주치의가 요추 1번과 요추 3 · 4번을 같은 부위로 보지 않았고 재해 전 허리 치료를 받은 적도 없다며, 승인 상병 압박률만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.
위원회의 판단
- 1시행령 제53조 제4항은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같은 부위 장해가 심해지면, 심해진 장해의 일시금 일수에서 기존 장해의 일수를 빼고 지급하도록 한다.
- 2시행규칙 별표 5는 같은 운동단위 안 척추체 압박률 합이 50% 이상이면 10급, 30~50%면 11급, 20~30%면 12급으로 본다. 장해등급 판정에서 척주는 목 · 등 · 허리를 구분하지 않고 한 부위다.
- 3위원회는 재해 전부터 요추 3 · 4번에 11급에 해당하는 오래된 골절이 있었고 새 재해로 변형이 더해진 것이라며, 준용 9급에서 기존 11급을 공제한 처분이 맞다고 판단했다.
결론
재심사 청구 기각 — 준용 9급 결정 · 기존 장해 11급 공제 후 일시금 지급 유지
실무에서 보는 것
- 심사 ·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,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.
- 재해 전 치료 이력이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영상에서 확인된 오래된 골절을 기존 장해에서 빼지 못했다.
근거 조문 · 참조 판례
- 산재보험법 제57조(장해급여)
-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(장해등급의 기준 등) 별표 6
-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
-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(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) 별표 5
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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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· 원문
관련 용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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