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 ·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· 업무상 재해(요양)
파견 현장 숙소에서 자기 차로 동료들과 출근하다 교통사고 — 회사가 유류비 보조, 지배관리 아래 출근으로 보고 불승인 취소
검수 열손사 · 현업 손해사정사 · 원문 대조
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1347호2013. 06. 28
한 줄 결론원처분(요양 불승인) 취소 — 출근 중 교통사고 업무상 재해 인정(다수의견)
실무 포인트당시 기준에서도 파견지 숙소에서 동료들과 함께 이동하는 등 사업주 관리 아래 출근으로 볼 사정이 있으면 개인 차량 사고를 인정한 다수의견 사례다.
보상 결과 · 산재 · 청구인 받음(지급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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쟁점
다른 지역 현장에 파견된 공사 관리자가 숙소에서 자기 차를 동료가 운전해 출근하다 사고로 갈비뼈 골절 · 뇌진탕 등을 입었고, 공단은 개인 차량이라 사업주 제공 교통수단이 아니라며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다.
사실관계
- 130대 남성 배관공사 현장 관리자로, 2011년 10월부터 다른 지역 공장 현장에 파견돼 일했다.
- 2파견 근로자 6명은 함께 정한 숙소에서 회사 차량 1대와 청구인 차량 1대로 나눠 출퇴근했고, 숙박료 · 식대 · 교통비(유류비)는 회사가 실비로 정산했다.
- 32012년 6월 일요일 새벽 동료가 청구인 차를 몰고 출근하던 중 신호를 어겨 다른 차와 부딪쳤고, 청구인은 오른쪽 8번 갈비뼈 골절 · 뇌진탕 · 눈 찰과상 · 치아 손상 등을 입었다.
- 4공단은 개인 차량으로 관리 · 이용 권한이 청구인에게 있다며 2012년 9월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고, 심사청구도 기각됐다.
위원회의 판단
- 1당시 시행령은 사업주가 제공했거나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고, 그 관리 · 이용권이 근로자 쪽에 전속되지 않아야 출퇴근 사고로 인정한다고 정했다.
- 2회사 담당자는 차량 정비비 · 보험료는 주지 않았고 차량 이용을 지시한 적도 없다고 했다.
- 3위원회 다수는 함께 쓰는 숙소에서 동료들과 통상 경로로 출근했고 유류비를 회사가 보조한 점, 회사 차로 같은 길을 가다 다쳤다면 업무상 사고였을 점을 들어 사업주 지배관리 아래 출근 중 사고로 봤다.
결론
원처분(요양 불승인) 취소 — 출근 중 교통사고 업무상 재해 인정(다수의견)
실무에서 보는 것
- 심사 ·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,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.
- 출퇴근 재해 규정은 그 뒤 바뀌었을 수 있어, 이 결정은 당시 기준에 따른 판단이다.
근거 조문 · 참조 판례
- 산재보험법 제5조(정의)
- 산재보험법 제37조(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)
-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9조(출퇴근 중의 사고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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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· 원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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